"주인공 생사 바꾼 제작사, 작가에 배상"

"주인공 생사 바꾼 제작사, 작가에 배상"

2015.03.03. 오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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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드라마 대본에서 죽음을 맞는 등장인물을 작가의 허락 없이 살려낸 제작사가 작가의 저작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돈을 물어내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JTBC 드라마 '더 이상은 못 참아'의 작가 서영명 씨가 드라마 제작사와 방송사인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 씨에게 모두 2억 8,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저작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본질적인 내용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며, 제작사가 저작물의 본질을 해하는 정도의 중대한 내용을 변경해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 씨가 계약 기준을 크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데도 극본을 늦게 보낸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제작자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0년 제작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서 씨는 방영 이후 대본 송고가 늦다는 이유로 제작사로부터 작가 교체 통보를 받고 물러났습니다.

이후 제작사가 드라마 중간에 사망하도록 한 여자 출연자를 관 속에서 살아나도록 줄거리까지 변경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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