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접대받았다"며 상사 음해..."정직 정당"

"술 접대받았다"며 상사 음해..."정직 정당"

2015.03.03. 오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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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업주에게 술접대를 받았다는 내용 등의 허위 사실이 적힌 투서로 상사를 음해한 경찰관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A경위에게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경위가 B경감과 함께 근무하면서 인적쇄신대상자로 결정돼 다른 경찰서로 전출되자 불만을 품고 투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징계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 내부 결속이나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등을 고려하면 정직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2012년 서울의 한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A경위와 함께 일했던 B경감이 술접대를 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의 투서를 받아 조사했지만, 무고 사건으로 결론내고 투서를 보낸 A경위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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