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남편 2명 살해하고 보험금 10억 원 수령"

속보 "남편 2명 살해하고 보험금 10억 원 수령"

2015.03.03. 오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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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재원, 경기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장]
시어머니까지 살해한 피의자 A씨를 2015년 2월 27일 포천 등 주거지에서 검거하고 구속하여 여죄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1991년 첫 남편인 김 모씨를 2011년 5월 2일경 전 남편을 찾아가 맹독성 제초제를 음료수에 넣고 냉장고에 넣어두어 음료수에 섞어 전남편을 마시게 하여 죽이고 3개 보험사로부터 사망보험금 4억 5000만원 상당을 수령하였으며 이후 2012년 3월 10일 이 모씨와 피의자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박카스병에 약을 혼합하여 2013년 1월 19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2013년 8월경 재혼남편에게 음식에 몰래 섞어 먹게 하여 2013년 8월 16일 사망에 이르게 하고, 3개 보험사로부터 5억 3000만원 상당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전 남편과 낳은 딸 김 모씨에게도 2013년 10월경 음식에 섞어 먹이고 최근까지 3회에 걸쳐 입원치료하게 하고 입원보험금 700만원 상당을 수령하였고 첫 남편의 어머니인 시어머니 최 모씨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 및 실행 방법을 보면 범행동기는 첫남편은 이혼 후 계속 돈을 달라고 하여 살해하였고, 재혼 남편의 어머니인 시모는 자신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아이들까지 싫어하여 살해하고 재혼 남편은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살해하였으며 또한 자신의 딸도 입원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자세한 동기는 계속 수사중에 있습니다.

실행 방법을 보면 자살이나 병사로 위장하기 위해 음료수에 몰래 제초제를 혼합하는 방법과 수차례 걸쳐 조금씩 넣어 독극물 중독이 드러나지 않고 폐렴 등 질병으로 사망하는 방식으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수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의자는 첫 남편인 김 씨는 결혼 전부터 여러 보험사에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사망하기 5, 6년 전에도 4건의 생명보험을 가입하여 약 320만원에 달하는 월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피의자는 전 남편과 이혼 후 사별하여 미성년자인 아들을 대리하여 4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재혼한 남편 이 모씨 역시 결혼 전 여러 보험사에 보험이 가입된 상황에서 사망하기 1, 2년 전에 2건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또한 20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납부해 왔으며 남편인 이 씨가 사망하자 보험 수익자인 1세의 아들을 대리하여 5억 정도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령한 보험금은 골드바 및 차량구입, 집수리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으나 백화점에서 하루에 수백만원씩 쇼핑하기도 하고, 자신이 즐기는 자전거 동호회에 참여하기 위해 고급자전거를 구매하였으며 겨울초에는 거의 매일 스키를 즐기는 생활을 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검거 경위 및 향후 수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의자와 관련된 남편과 가족들이 연이어 사망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수상한 첩보를 입수하고 금융감독원 등 협조를 받아서 보험금 납입 현황 등을 분석하고 주변인물에 대한 수사, 피해자들의 치료 내역, 범죄행위 정황을 확인하니 사건과 관련이 있었으며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에 사용된 제초제와 제초제가 섞인 쌀가루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여 이를 바탕으로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피의자를 상대로 좀더 자세한 범행동기 및 과정 등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 현남편, 시어머니를 살해한 피의자 구속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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