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음식점 금연은 위헌" 헌법소원

"모든 음식점 금연은 위헌" 헌법소원

2015.03.03. 오전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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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음식점 전면 금연 정책이 시행된 가운데 일부 음식점들이 매출 감소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헌법소원을 낼 에정입니다.

흡연자 모임인 '아이러브 스모킹'은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에 모든 음식점에 대해 전면 금연구역을 강제하는 것은 영업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독립된 방이 마련된 일반음식점은 각 방 내부에 개폐시설과 환기시설을 갖춰 간접흡연을 막을 수 있다며, 음식점 시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영업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면금연정책으로 매출이 감소됐다며, 헌법상 재산권도 침해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면적과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음식점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안에 설치할 수 있었던 흡연석 운영 특례기간도 종료돼 업주가 업소내 전면 금연 방침을 어기면 과태료 170만 원이 부과됩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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