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피소 대기업 사장 소환 조사

'성관계 동영상' 피소 대기업 사장 소환 조사

2015.03.02. 오후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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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피소 대기업 사장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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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찍은 혐의로 고소당한 대기업 사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대기업 사장 A 씨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 씨는 미인대회 출신 여성 31살 김 모 씨와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동영상을 찍었지만 김 씨도 동의를 했고, 이후에 영상을 지웠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증거 자료로 당시 촬영에 사용한 디지털 카메라를 제출했고, 경찰은 삭제된 동영상을 복구한 뒤 강제성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와 별도로 김 씨와 김 씨의 남자친구 49살 오 모 씨는 지난해 6월 3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A 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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