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만 영웅' 석해균...치료비는 누가 내야하나

'아덴만 영웅' 석해균...치료비는 누가 내야하나

2015.03.02. 오전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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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은 아덴만의 영웅 기억하십니까?

바로 석해균 선장인데요. 치료비가 2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문제는 그 치료비를 누가 내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 약간 좀 엇갈리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대학교 병원측에서는 상당히 응급치료에 엄청난 국내외 인정을 받는 분들이 계셔서 이국종 박사인가요? 그 유명한 교수님이 계셔서 치료를 해 줬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 보시면 사고 이후에 이렇게 치료를 아주대에서 받는 모습입니다. 치료비가 2억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한 280일 정도 있었는데 문제는 석해균 선장이 일했던 삼호해운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2억원을 낼 수가 없고. 그렇다고 정부도 내주지 않고, 아주대가 떠안게 됐습니다. 원래는 2억원은 누가 내야 됩니까?

[인터뷰]
원래 상호해운이 내야 합니다. 석해균 선장이 삼호해운 선장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석해균 선장이 저렇게 부상을 입었던 게 우리 군에서 작전수행하다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군도 일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치료비에 대해서 일부, 일정 부분은 책임을 져주고 안 되더라도 국가에서 먼저 지급보증을 해가지고 치료비를 해 주고 나서 삼호해운에다가 보상금 청구. 물론 지금 삼호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자]
제가 어제 당시 2010년도 사건이었잖아요. 외교부 관계자에게 질문을 해 봤습니다. 하는 얘기는 그 당시 삼호해운이 모든 경제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정부가 다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삼호해운과 아니면 삼호해운이 어렵다면 그 채권단이 먼저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앵커]
아니, 그런데 아덴만의 영웅이라고 한창 영웅시하고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또 해적소탕 작전에서 많이 도움이 됐다, 어떻게 보면 군작전 홍보에도 상당히 이용을 했다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금 청구를 해서 정부에서 내주면 될 텐데 나 몰라라 하는 것도 무책임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근본적으로 사적인 해운회사가 영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 것이기는합니다마는 그 이후에 후속처리과정에서 정부가 굉장히 깊숙히 개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한 거고, 또 상당히 성공적인 군사훈련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비용이 큰 비용입니다마는 비용 처리를 깔끔하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작전 자체가 빛을 바래고 한다는 게 국가적으로 볼 때 얼마나 큰 이익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비용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정확하게 해결을 해야만 나중에 이런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고 유일한 수술단을 갖고 있다는, 시설을 갖고 있는 아주대병원에 또 가서 맡아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의문이기 때문에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주대학교는 무슨 죄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가견이 있는 교수가 계시고 거기서 사력을 다해서 생사를 넘나들던 석해균 선장을 구해 줬는데 갑자기 치료비를 내줄 사람이 없으니까 알아서 하시오.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대 입장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수술을 들어간 거 아닙니까?

미리 돈 주세요, 그러면 수술할게요. 이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삼호해운에서는 일단 삼호해운이 책임이있지만 삼호해운에서 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가에서 해 줘야 되지 않냐. 이거는 국가가 아덴만의 영웅이라고 홍보로도 많이 써먹었고 대통령도 몇번을 이야기했고, 직접 병원에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모자도 씌워주고 했었잖아요.

뉴스에서도 많이 봤고. 그런데 지금 와서 나몰라라 하면 우리 손 변호사 말씀처럼 앞으로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아주대에서 우리는 못한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냐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아주대외상외과 이국종 교수가 전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의료계에서 외상외과로 가려는 사람이 자꾸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 더 안 가게 되겠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데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왜 하겠냐. 성형외과나, 돈 버는 이런 데로 가겠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나라에서 당연히 내줘야 됩니다.

[앵커]
이국종 교수가 외상외과의 전문가로서 유명세를 받으면서 석해균 현장도 유명세를 떨쳤는데 골든타임이 있는데 사실은 헬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엉망인 것 같습니다.

[기자]
근본적으로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재외국민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국외에서 거주하거나 체류하거나 여행하던 우리 국민이 재난이나 폭동이나 테러를 당했을 때 국가차원에서 보호하자, 이런 내용인데. 2012년 7월 이후 2년 6개월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에도 2004년 김선일 씨 사건이 있었고 2007년에는 아프가니스탄 샘물교회 사건이 있었죠. 2011년 소말리아 해적 삼호주얼리호 피랍. 그 이후에 있었던 것이 2012년 김영환 씨 중국 고문사건. 이런 것들이 있다보니까 재외국민 보호법안이 5건이 제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안 되고 있는 것이 급물살을 타는 듯 했지만도 국회 상임위를 넘지 못했는데. 국가 책임의 한계 재외국민의 범위는 어디냐. 북한탈북자들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인력과 예산 등의 문제 등에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또 한 가지는 재외국민보호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129억 8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많이 책정이 됐고요.

외교부는 지난달 13일 재외국민보호 강화를 위해서 재외국민안전과를 신설하기도 해서 지금 재외국민보호 담당과가 2개가 됐는데 하지만 예산이라든가 이런 법령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정부 입장을 제가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런 사건이 계속 있었을 때 이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앵커]
어쨌든 정부를 대변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저도 국민을 대변할 입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내 몸은 내가 지키는 수밖에 없고 내 병원비 참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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