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째 논란 '성매매특별법'도 사라지나?

11년째 논란 '성매매특별법'도 사라지나?

2015.03.02. 오전 09: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성매매특별법도 위헌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안에 성매매특별법이 위헌인지 아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성과 관련된 3대 법이 있었습니다. 먼저 혼인빙자간음죄. 그러니까 결혼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자를 유혹해서 성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나몰라라하는 이런 혼인빙자간음죄가 사실은 6:3의 숫자로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혼인빙자간음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간통죄는 잘 아시는 것처럼 7:2로 위헌 판결이 나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법은 바로 성매매특별법입니다. 성매매를 단절하겠다, 10년 넘안 시점에서 성매매특별법이 마련이 됐습니다. 하지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성매매에 나선 여성도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과연 성매매특별법으로 단속할 수 있느냐.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위헌 논란이 있고, 그것에 대한 심판제청이 왔기 때문에 올해 안에 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도 위헌결정 여부가 가려질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매매특별법 일단은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이게 좀 필요한 법은 맞죠?

[인터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 할 때 유사 성매매라고 있었습니다. 75세 노인이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용돈을 줘서 그걸 소위 말하는 마사지 업소에 가가지고 유사성행위를 받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처벌을 받았거든요.

이거는 형사처벌 하기가 그렇지 않느냐.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성매매가 돈을 매개로 한 것을 처벌하고 돈을 매개로 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실제 성매도자하고 매수자하고 놨을 때 이게 누가 나쁘냐. 성매매를 근절하려면 사실상 성매도자보다는 매수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쌍벌규정을 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포주가 나쁜 사람이지, 매매를 알선하는 포주를 처벌해야지 단지 단순 성매매. 특히 매도자, 매도자가 여성이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인데 1회 한 사람을 갖다가 형사처벌한다는 것은 좀 과잉입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자]
먼저 성매매특별법 위헌법률 심판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요. 성매매 남녀를 모두 처벌하도록 한 법이고, 올해로 시행 1주년을 맞았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원래 이름이고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르면 4월에 성매매특별법의 위헌성과 관련한 공개변론을 열어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심판 대상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성매매 특별법 제21조 1항입니다.

서울북부지법이 지난 2013년에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성매매 여성 김 모씨, 44살 김 모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앵커]
사실 성매매특별법, 이거 반드시 필요한 법 아니냐 했는데 왜 또 갑자기 위헌논란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일견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폐지론자들,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를 한다, 그리고 너무 엄격하게 적용을 하다보니까 범죄자를 양산을 한다, 그다음에 유사 성범죄와 일반 성범죄의 차별성,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유지론자가 당연히 있겠죠.

성을 상품화할 수 없다. 어떠한 경우라도 돈을 주고 받는 성매매는 정당화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처벌을 해야 된다, 성매매는 개인의 사적 영역이 아니다, 공적으로 처벌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성매매산업 더욱 활성화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직업 선택의 자유는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나요?

[인터뷰]
사실 예전에만 해도 성매매라는 게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또 끌려와서 또는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한 스스로 그런 직업을 갖고 있고 또 계속 영위하고 싶은 여성들이 나를 단속하지 말아라 하는 시위를 자발적으로 한 경우도 있었고요.

[앵커]
그런데 성매매가 불법이라면 거기에 직업선택의 자유가 들어갈 수 있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건 헌법적인 가치의 가장 우위에 있는 것이고, 그 주장에 따르면. 그걸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성매매특별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위헌이다 법이 없어져도 된다, 이 법을 없앰으로서 내가 이 직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 달라 하는 것이 이런 위헌론의 근거가 되겠죠.

[앵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조직폭력배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다.

[인터뷰]
그건 아닙니다. 이건 뭐냐하면 개인 여성이 내가 성을 매매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건 내 개인의 자유이지 국가가 형벌로 개입할 문제가라는 거거든요. 요새 소위 말하는 간통죄에서 위헌결정이 났을 때 성적 자기결정권. 내 성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할 문제이지 국가가 형벌로 할 게 아니다, 일견 보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성매매특별법에서 과연 성매도자인 여성을 처벌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매수자는 처벌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매도자까지 형사처벌한다고 해서 이게 성매매가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성매매 여성이 계속해서... 소위말하는 풍선효과. 우리가 성매매특별법이 생겼지만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동안 성매매가 줄어들었을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간통죄가 없어진 이유 중 하나가 간통죄가 있다고 해서 간통이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전, 예방효과가 없는 것처럼 성매매특별법이 있다고 성매매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현실론이 적용이 되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게 현실적인 이야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은 성매매가 일어나고 있지만 또 너무 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외국으로 나갑니다. 성을 팔고 싶은 여성도 외국으로 나가고 성을 사고 싶은 남성도 외국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성매매특별법의 폐지론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특수한 계층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 분들이라든가 또 노인분들이라든가 성 욕구는 있지만 성을 풀 수는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평생 성욕구를 풀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형평성의 논리가 있어요.

예를들면 소위 말하는 스폰서 계약이라고 하죠. 돈을 주고 오랜 관계를 맺는. 그걸 처벌하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 법으로. 그런데 성매매는 처벌한다,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사회에 치열한 논쟁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사적인 계약과 성매매가 구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성매매 개정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여러 가지 성교 행위 등등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 이 법 자체가 적용이 안 됩니다, 아예.

[앵커]
아는 사람과 하는 것은 처벌이 안 된다, 이 말씀이고, 초면에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말 그대로 물건 팔듯이 팔았을 때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앵커]
궁금한 거는 성매매특별법이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 성매매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건가요?

[인터뷰]
저는 성매매특별법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성매매특별법 조항 중에 성매도자는 형사처벌하는 것은 좀 그렇다, 매수자는 처벌을 해도. 그다음에 유사성행위. 유사성행위를 갖고 다 형사처벌하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성매매 중에서도 강요된 성행위. 또는 성매매를 갖다가 알선하는 소위 말하는 포주, 이런 사람들은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단순 성매도 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형사처벌하는 것은 좀 과잉입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이 법이 없어지면 사실 단순성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사라지기 때문에요,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헌재의 결정이 되겠고, 하지만 단순히 정상적인 거래 형식을 띤 그런 성매매를 제외하고 강요에 의한다거나 납치에 의한다거나 이런 건 당연히 기타 형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겠죠.

[인터뷰]
성매도자를 처벌을 안 해야 성매수자가 신고를 해 줍니다. 강요된 성행위를 했다고. 포주나 범죄조직에 관여됐다, 또 성매수자가 나를 갖다가 악질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성매도자는 형사처벌에서 면책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성매매특별법이 없어지면 처벌을 어떻게 할지 궁금한데 지금 들어서는 사실은 성매매특별법이 없어지면 어떤 후폭풍이 올지가 사실 감은 잘 안 잡힙니다. 뭐 있으나 마나한 법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간통죄 폐지되면서 지금 기사를 보니까 그 주에 성인나이트클럽이 말 그대로 불야성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빨리 판례가 나와가지고 지금 형사적으로 처벌을 안 한다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이제는 막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형사처벌을 안 하기 때문에 징벌적 배상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판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많은 분이 착각하시는 거고. 지금 나이트가 불야성을 이뤘다가 하는데 콘돔 주가가 굉장히 뛰었다고 하고요.
그런 걸 보면 이게 너무 그냥 빨리 따라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자]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광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기혼자닷컴이라는 게 생겼어요. 기혼자끼리의 만남을 주선해 주는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25일 공식서비스 시작에 앞서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겠다면서 지금 회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혼자닷컴 같은 경우에는 간통죄 폐지를 미리 생각을 하고 4월부터 홈페이지를 만들고 회원신청을 받아왔는데요. 오늘 가입 신청자가 어제 현재 기준으로 2300여 명에 이릅니다.

[앵커]
2300명 가입을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홍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이트 얘기는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쪽에서는 기혼자도 외롭다, 누가 기혼자도 외롭지 않다고 했습니까? 저쪽에서는 합법을 가장하지만 저 안에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불법인가요, 성매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요.

[인터뷰]
예전에는 간통죄라고 그러면 경찰 입회 하에 성행위 증거 사진을 찍고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면서 지금의 간통죄는, 이혼의 사유가 되는 간통죄는 문자메시지, 다정한 사진. 이것만으로도 간통이라는 걸 인정을 하도록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시청자들도 많이 아셔야 될 텐데. 그걸 착각하게 되면 그런 기혼 사이트 같은 게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게 지난해인가요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 되게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부인이 자살까지 했는데. 간통죄가 폐지돼서 소급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복직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복직하고 거리가 멀어요.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뭐냐하면 나중에 죄가 안 되는 게 아니냐. 위헌 결정났으니까. 형사보상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간통죄가 이게 죄가 안 된다는 것보다는 이게 좀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는 죄지만 형벌로써는 가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소급해서 구속된 사람이 재심에서 무죄 난다고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국가에서 국민 세금으로 형사보상해 줘야 된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사실 공직자 중에서 이번에 사법연수원생뿐만 아니라 간통행위 때문에 처벌받아서 공직에서 물러난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이번에 복직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해서 물론 형사적으로는 구제를 받겠습니다마는 이런 징계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비록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품위유지 위반이라든지 이런 의무위반으로 인해서 공직에서 물러난 것이기 때문에 징계가 다시 없어져가지고 자리가 다시 돌아온다거나 이런 가능성은 사실 희박해 보이죠.

[기자]
사법연수원생의 경우만 보면 241조 1항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검찰은 공소취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리적 책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법연수원생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런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인터뷰]
조금 정확히 하자면 이미 1심이 나왔고 형사소송이 2심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소취소가 아니라 무죄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유야 어쨌든 간통죄가 없어졌기는합니다마는 공직자가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자체가 비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차치하더라도 행정적으로는 구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혹시나 간통죄 폐지됐다고 복직 기대하고 있는 공무원들 보면 품위손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재심절차를 하더라도 다시 복직되거나 징계가 무효화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라는 분석이셨던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