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LG家 3세 구본호 씨, 사기 혐의 피소

범 LG家 3세 구본호 씨, 사기 혐의 피소

2015.03.02. 오전 08:1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사건 취재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들어보는 동분서주, 오늘은 김대근 기자 나와있습니다.

범LG가 3세가 고소를 당했다. 이런 사건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먼저 투자를 미끼로 한 사기 그리고 횡령 등의 혐의로 피소가 됐습니다. 투자를 해 주겠다고 속여서 10억 원이 넘는 돈과 자동차 등을 받아갔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화면에도 보이지만 구본호 씨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직책이 뭔가요?

[기자]
지금 범안판토스에 있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대주주로 있었는데 주식을 최근에 매각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앵커]
지금 나오는 화면은 뭔가요?

[기자]
이거는 주가조작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을 당시의 모습이죠. 2009년도에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었는데 지금 제가 오늘 전해 드릴 얘기도 이때쯤의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보석으로 풀려났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혐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정황이 잡혔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일단 고소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본호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코스닥 상장사의 이사 A 씨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A 씨에게 A 씨 아버지가 한 NGO재단의 이사장으로 있었거든요.

그 NGO재단에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명의로 10억원을 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부를 하면 대신 A 씨가 7억 원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나머지 3억 원은 기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그러면 10억원을 결국 돌려받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돈을 마련해다오, 이렇게 요구를 했고 대신 이 요구를 들어주면 50억 원을 A 씨 회사에, 너의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A 씨의 말이고요. 고소장에 그렇게 명시를 했고. 그래서 A 씨는 고소장에 그렇게 명시를 했고, 그래서 A 씨는 투자를 받으면 돈도 돈이지만 재벌가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기대를 하고 7억원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구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추가로 3억원을 요구를 했고요. 여자친구를 위한 벤츠 승용차. 약 9000만원 정도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휴대전화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구를 모두 들어줬고. 그런데 결국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데 이 사이에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이 A 씨가 계속 돈을 대줘야 되고 몇 차례에 걸쳐서 돈을 대줘야 되고, 요구사항이 많아지다 보니까 A 씨가 더 이상 돈을 대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구본호 씨가 A 씨에게 찾아와서 통장을 보여줬다는 거죠. 50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있는 그 통장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 정도의 돈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빨리 돈을 대줘야지 투자를 해 주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서 계속 돈을 대주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나이가 좀 어린가보네요. 여자친구 있고 결혼은 안 했고. 50억을 투자를 하고 그 대가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뉘앙스 같기도 해요.

[기자]
네, 그렇죠. 재단에다가 회사 이름으로 돈을 기부를 하고요.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그 관계자한테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고요.

고소장에서도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비자금 7억원을 달라고 했다, 이렇게 고소장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여자친구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부인이라고 A 씨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여자친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가 사건에 개입했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 그건 어떤 사건이죠?

[기자]
일단 2013년도에 이 내용에 대해서 검찰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A 씨가 수억원의 돈을 마련해 주는 과정에서 자기 회삿돈도 갖다주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 돈도 이제 갖다줬거든요. 그 과정에서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를 내지 못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검찰조사에서 구본호 씨쪽에 이 A 씨의 수표와 돈이 들어간 정황이 포착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LG계열사의 변호사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 LG계열사 변호사의 메일을 보고 계신데 이 변호사가 A 씨의 변호사에게 보낸 메일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A 씨에게 덮어써달라. 왜냐하면 A 씨 당신은 이미 조사를 받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모두 본인이 한 거라고 얘기를 해 주면 우리가 벌금과 그런 돈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딜브레이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LG변호사쪽에서 제안한, 모든 걸 덮어써주는 본인이 했다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금전거래였을 뿐이다, 어떤 비자금이나 이런 것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줬을 경우에 그런 어떤 벌금이나 이런 부분을 모두 책임져주겠다, 그런데 조사를 받게 되면 이런 거래가 모두 깨지는 거다, 이런 식의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얘기가 복잡해 보이기도 한데 최대한 정리를 간단히 하면 구본호 씨가 자신이 알고 있는 업체에다가 투자할 테니 나에게 7억원을 자금을 마련해 달라. 그리고 내 여자친구에게 외제차량과 돈을 좀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저 업체쪽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고소를 했으니까 검찰수사 진행되는 것도 궁금하고 구본호 씨나 LG쪽 해명도 궁금합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기자]
일단 이 상황이 있고 나서, A씨가 처벌을 받고 나서 A씨가 다시 LG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구본호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조사에서는 A씨가 그냥 개인적인 금전거래였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재조사를 요구하면서 그 A씨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은 이후에 LG쪽에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듣기 위해서 구본호 씨나 변호사나 회사 차원에서 접촉을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에 재조사를 요구하면서 지난주에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앵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LG가 3세면 재력이 어느 정도 있을 텐데 돈 7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50억을 투자하겠다고 거짓말을 쳤다가 사기혐의로 피소당했다.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조금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추가 취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대근 기자 오늘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