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없어 교도소가는 사람 매년 4만 명 안 팎..."벌금 빌려드립니다"

벌금없어 교도소가는 사람 매년 4만 명 안 팎..."벌금 빌려드립니다"

2015.03.01. 오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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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돈이 없어서 감옥을 택하는 사람들이 1년에 4만 명 안팎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무이자로 일정 기간 돈을 빌려주는 비영리단체가 내일부터 문을 열 예정입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시민단체가 교도소에서 인문학 강좌를 하며 재소자들에게 받은 소감문입니다.

'사업에 실패했고 그 여파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돈을 감당하지 못해 교도소에 왔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내지 못해 교도소에 왔다'는 사연들이 적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한 번에 완납해야 합니다.

벌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일당을 계산해 벌금 액수만큼 노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돈이 없어 교도소를 택한 사람들은 매년 4만 명 안팎이나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벌금형을 감당할 수 없는 소년소녀 가장, 차상위 계층 등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단체가 문을 열었습니다.

배가 고파 빵을 훔치고 감옥에 간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 '장발장'에서 착안해 단체 이름도 '장발장 은행'입니다.

[인터뷰: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죄질이 나빠서나 또는 위험해서 교도소에 가는 게 아니라 오로지 돈에 없어서 교도소에 갇히는 사람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의 고통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장발장 은행을 만들게 됐습니다."

시민 모금으로 마련하는 대출 자금이 천 만 원만 모이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모집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천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벌금은 별도 이자 없이 1인 당 최대 300만 원까지 빌려줄 예정이고, 6개월 거치 1년 균등상환 방식입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1회에 한해 지원하고, 살인, 성폭력 등 파렴치범이나 상습범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대출 업무는 오는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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