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는 말에'...집에 기름 뿌린 60대 입건

'이혼하자는 말에'...집에 기름 뿌린 60대 입건

2015.02.28. 오후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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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기름을 뿌려 불을 지르려던 혐의로 64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어젯밤 10시 40분쯤 서울 봉원동의 주택에서 부인인 61살 박 모 씨가 이혼하자고 하자 홧김에 집 안팎에 기름을 부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 부부는 최근 이혼 문제 때문에 싸움이 잦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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