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62년 만에 폐지...대한민국, 바람이 분다?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대한민국, 바람이 분다?

2015.02.27. 오전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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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오후부터 또 오늘 하루종일 모든 기자들이 간통죄를 통으로 다루고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저희는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가 되면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좀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 변호사님, 2:7. 생각보다는 좀 높게 나왔다고 보시나요?

[인터뷰]
저는 사실은 법조인이나 예전부터 간통죄는 폐지되는 게 맞다라고 했지만 이제까지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내용을 보면 위헌의 소지는 있지만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많은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헌은 시기상조라는 계속된 판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합헌 결정이나 설사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7:2까지 저렇게 많이 위헌결정이 안 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어제 결정 보고 좀 놀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보수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만큼 간통죄에 대한 사회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어제 헌재 위원회의 의견을 요약을 하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이유가 세상이 바뀌었다. 지금 시대가 더 이상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해서 국가가 개입해야 될 정도의 상황도 아니고, 또 간통죄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유명무실하다고 할 만큼 실제 효과, 방지하는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게 너무 무차별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인 상황을 따지지 않고, 상대방 불륜 상간자까지도 처벌을 하다보니까 처벌이 법적으로 봤을 때 너무 과잉하다는 거가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설령 이제는 간통죄를 폐지를 하더라도 그동안 어떤 법조들을 선지를 해서 특히 가사소송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선지를 해서 이게 갑자기 없어진다고 사회에 큰 충격을 주거나 여성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기능을 못한다, 이렇게 여겨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여성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여성들이 간통죄 폐지돼서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어린 전화가 쇄도 했다고 하고 성균관도 우려섞인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반응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균관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도리, 그 도의 자체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법이 없어진 이후에 쉽게 말해서 어떤 도의를 넘나드는, 반하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고요. 여성단체 같은 경우는 몇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여성단체의 입장에서도 정조 보전에 관한 의무와 결혼제도에 관한 것을 중요시 생각하는 반면 또 한 측면에서는 이것을 입법 취지 자체가 이것이 여성의 열악한 사회적 지위를 보충하는 측면에 있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상승되었다라고 본다면 그렇다고 본다면 다른 법의 보충으로써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상당히 다른 입장인 것 같은데... 어쨋든 저는 이것을 큰 틀에서 본다고 한다면 간통죄라고 하는 형벌적 기능 자체가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상실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법적인 형태를 떠나서 어떻게 본다면 씁쓸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결혼제도, 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제도가 사회에 있으며 있기 때문에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담아낼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앵커]
표 원장님, 이 불륜 간통이라는 게 어떤 새로운 사랑을 찾는 인간의 본성인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습관이라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둘 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 추구하는 욕망이 있는 건 누구나 다 있는데 그런데 이게 꼭 간통죄가 아니더라도 불륜이나 외도가 들켰을 때 잃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회적 체면이라든가 가정 안에서 자기 위치라든가, 아니면 이혼을 하게 돼서 감정적인 상처, 또는 재산적인 문제. 위자료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얼마나 얼굴을 드러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잃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간통죄가 무서워서 사실은 외도나 불륜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그 외에 잃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욕구는 있으나 참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간통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의 외도와 불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에 얼마나 많은 소재로 다루고 있습니까? 심지어 그것을 다루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가상 드라마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 외도와 불륜은 우리 일상에 많이 침범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간통은... 말씀하시죠.

[인터뷰]
말씀하신 욕구는 있는데 참고는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통계로도 입증이 되는 게요, 과거에도 처벌이 되던 시절에 처벌된 숫자를 보면 초범보다는 1년 이내의, 초범 한 번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50% 이상이 1년 이내에 재범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인데요. 형벌이 존재하는 기능 자체가 소위 말해서 일반적 위헌 효과와 특별한 위헌 효과가 있다. 바꿔 얘기하면 일정하게 처벌을 받는 것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법 때문에, 그 형벌 때문에 비행을 멈추게 하는 또 그 당사자가 직접 벌 때문에 앞으로의 비행을 멈추게 하는. 두 가지 기능으로 형벌의 존재 의미를 찾는데 말이죠.

사실 지금 간통과 여러 가지 불륜 자체가 사회에서 상당히 범람해 있기 때문에 형벌의 존재의미 자체가 몰각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여성정책연구원인가요? 거기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기혼 남자에 대해서 결혼 이후에 외도를 한 경험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37%의 남성이 있다라고 답변을 한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법 간통죄가 있는 것에 대해서 범죄에 위화 효과가 없다. 범죄의 억제력이 없다. 범죄의 상실,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사회의 세태를 반영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법이라는 게 사전 예방 효과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 처벌을 해야 되는 실질적인 면도 있는데 그런 처벌 같은 경우는 이혼 같은 경우에 위자료를 주고 또 사전 예방 효과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지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 중에 일부가 사실 고소한 비율에 대비해서 처벌하는 비율이 거의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사실은 예전에도 간통죄가 있기는 했지만 부부 입장에서 상대방이 너무 밉지 않으면 아이의 부모인데, 사실은 징역밖에 없거든요.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는 배우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위화감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다른 것으로 아까 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제재도 있지만 이제는 민사상으로 위자료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위헌 결정이 났다는 게 간통이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형벌로 처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앵커]
형사 처벌은 더 이상 받을 수는 없고, 민사상으로 이제는 소송을 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지금 자막에도 나갔지만 궁금한 게 지금 징역 살고 있는 간통 사범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인터뷰]
다 무죄로 풀어줘야죠, 당연히. 현재로서는 풀어줘야 되고요.

[앵커]
그러면 대거 출소 사태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인터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유명무실해졌다고 하는 게, 이것들을 다 다툴 수 있다고 하는 게 2008년 10월에 마지막으로 판정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간통으로 처벌받았거나 기소가 됐던 사람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전체로는 3000명인데, 그 사이에 구속기소가 됐던 사람은 22명밖에 안 돼요.

그 가운데 실형을 받았던 사람은 4명인가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거,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는 않고요. 실제로는 그래서 지난해에 이런 것들을 법을 이렇게 하자라고 지난해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보고 법조인들은 내년쯤에는 아마 위헌이 나오겠구나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사회에 큰 충격을 주지 않아요.

구속됐던 분들 같은 경우에 어쨌던 법이 위헌이었는데 위헌인 법으로 처벌을 받은 거니까 구속일에 대해서 형사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형사보상 액수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유명인들이나 유명 사건의 당사자들이 현재진행형인데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저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마지막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난 이후에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안 받게 되는데요. 거기서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행위시라고 해서 간통행위를 언제 했는가. 그 행위가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으로 합헌 결정이 나기 전에 했던 행동이라면...

[앵커]
2008년 10월 이전에.

[인터뷰]
이전에 했던 행동이라면 처벌이 가능한 거고요. 하지만 재판이 그 이후에 넘겨지면 그 이후의 것들이 보통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처벌이 면해질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소송을 건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하거나 배우자들은 이제는 저 소를 취하하거나 자동으로 위헌이 되는 거군요.

[인터뷰]
자동으로 검찰에서 공소를 취소해 버립니다. 재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는 이혼소송을 하면서 위자료를 더 받거나 이런 부분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인터뷰]
그런데 위자료에 대해서 이제 법조계의 일각에서는 위자료를 그러면 더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부분에 있어서 아까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나왔듯이 이미 다른 부분, 재산분할청구가 됐거나 양육이나 이런 데서 유책,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책임을 더 많이 주도록 그렇게 많이 보완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제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나오지만 경찰한테 신고해서 경찰이 문 뜯고 들어가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안 된다면서요.

[인터뷰]
어쨌든 범죄가 아니니까 이제 국가형벌권이 개입할 의미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게 됐죠. 저도 전에 경찰관 생활을 했을 때 저와 같은 신고를 받고서 호텔 앞에서 잠복도 하고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구증하는 데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속되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적었다. 결국은 그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사실은 간통죄였다. 그와 같은 법의 효력에 있어서 무의미성이 상당히 있었던 것이죠.

[앵커]
그런데 이혼 소송을 할 때 궁금한 게 사실은 저 사람이 더 책임이 많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유책의무인가요? 그런 게 더 이상 통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인터뷰]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이혼이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청구를 못하게 되어 있고요. 서로 이혼을 더 이상은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서 이혼을 하는 그 조항을 택한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한테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거는 예전의 간통과 민사상 이혼에서의 손해배상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간통은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장을 급습해서 정말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아니면 자백이 있어야 되거나요. 그런데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그것보다 좀더 광범위한 거죠.

[앵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는 예전에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나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라고 이혼하자라고 이혼소송을 할 수 없었다고... 그런데 이제 간통죄가 폐지됐으니까 나 새로운 사랑을 찾았으니까 떠날래 하면 되는 겁니까?

[인터뷰]
안 됩니다. 지금도 안 되는 건 마찬가지고요.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해서 간통이 책임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도 민법상의 유책 중 하나이기 때문에요,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배우자의 불륜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났다, 이걸 하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심부름센터 같은 데 흥신소한테 연락을 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어쨌든 경찰이 개입할 여지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이른바 흥신소, 앞으로 법제화가 된다면 탐정산업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어느 정도의 부정행위 자체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을 정황상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 탐정 요청자의, 고객의 3분의 1. 3분의 2가량이 사실은 이성간에 부정과 관련된, 불륜과 관련된 것을 포착하는 이와 같은 업무를 사실 하고 있는 것인데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탐정 산업이 지금 음지에 있기 때문에 탐정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쓰는 것도 사실은 불법이고, 개인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모든 것 자체가 사실은 불법이 돼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그런 것도 줄어들 것 같아요. 경찰도 줄어들고 흥신소업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요. 왜냐하면 아까 변호사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민사상 이혼청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들은 형사상 간통죄를 처벌하는 증거와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플라토닉러브를 했어도 민사상 이혼할 수 있거든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주 전화하고 밖에서 영화보고 차마시는 것만 걸려도 도가 지나치다고 싶으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처럼 꼭 불륜을 추정할 증거를 들고 나와야 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예.

[인터뷰]
흥신소가 성업을 할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경찰이 급습할 때까지 흥신소나 심부름 센터에서 상황을 포착을 한 다음에 경찰이 급습을 하는 거거든요. 개인이, 배우자가 쫓아가서 현장을 잡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흥신소나 심부름 센터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급습하는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더 일을 많이 할 거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들한테는 호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앵커]
궁금한 게 그런데 어제 오후 2시 반쯤에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막판에 주식시장을 봤더니 피임업체 주가, 콘돔업체 주가가 상한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등산업체, 아웃도어 업체 주가가 오른 건 왜 그렇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소위 말해서 간통죄라고 하는 국가형벌권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건전한 남녀관계 자체를 사실은 용인하는 것으로 기업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앵커]
등산이 어떻게 보면 만남의 장소다, 이런 것들이.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인터뷰]
특별한 특기나 재능이 없어도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게 등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등산은 낮은 산부터 높은 산까지 있지만 굳이 주말 등산하는 사람들이 높은 산에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거기서 육체적인 접촉도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짧은 시간이 아니라 최소한 2, 3 시간을 같이 보내기 때문에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제공되는 게 등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저는 어제 그것은 그냥 여의도에서 주가 장난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장난치신 거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 게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통죄가 있었지만 유명무실했다고 하는 게 그게 있어도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다 안 했는데 간통죄 없어졌다고 갑자기 아무런 그런 게 없던 사람들이 밖으로 뛰어나와서 혼외정사를 하겠다고 그러겠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보지 않아요.

[앵커]
어떤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거 없어지면 봇물터지듯이 터지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시지만 사실은 법이 실효성이 없어서 없어진 거지 그것을 더 부추기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씀이죠?

[인터뷰]
바람을 피워서 괜찮다고 해서 법을 없앤 게 아니라 법이 있어도 피울 사람은 피웠고, 안 피울 사람은 안 피웠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없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으로 간통죄가 있으나 없으나. 없어졌다고 해서 가정이 파탄되고 불륜이 늘어나고 이런데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우리 남편 또는 부인이 혹시 불륜을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 소송밖에 없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외국 같은 경우에도 간통죄가 없어진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국가만 남아있다고 하는데 바람 피운 배우자를 처단하는 개인적인 방법을 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외국 사례 한번 보시죠. 집 앞에다가 자신의 베란다에다가 저렇게 플래카드를 내걸었습니다.

영어로 내걸었는데 내용은 동네 사람들 남편이 바람피워서 이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방법이죠.

또 다른 걸 보면 치팅이라는 게 바람을 피우다라는 표현인데요. 내가 당신의 어머니 간병할 동안 2명의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 이렇게 무슨 부동산 집 내놓은 안내판처럼 집 앞에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방법이 있네요.

또 준비가 된 게요, 남편이 애지중지하던 고급 스포츠카, 아마 저걸 타고 여성들과 놀아난 것 같은데 차에다가 페인트를 퍼부어서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요. 경기장입니다. 스포츠 경기장인데 바람피운 내 남편이 지금 어디어디 좌석에 앉아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경기장에는 중계 전광판이 있어서 저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중계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공개적인 망신을...

[인터뷰]
저런 건 여자 입장에서 속시원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때 예전에 간통죄가 있을 때에도 여성분들이 자기 남편보다는 아무래도 심정으로 함께 바람 피운 상간녀가 더 밉겠죠.

그래서 상간녀의 회사, 인터넷망 같은 데다가 저 여자가 내 남편이랑 바람을 피웠다,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앵커]
이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명예훼손죄 아니면 정보통신망 보호법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오히려 처벌받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앵커]
사실을 적시해도요?

[인터뷰]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도 사실이라도 처벌받습니다.

[앵커]
함부로 따라해서는 안 되겠네요.

[인터뷰]
큰일 납니다. 오히려 상간녀는 피해자가 되고, 나는 정식 부인인데 나는 너무 억울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앵커]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는.

[인터뷰]
오히려 본인이 받는.

[인터뷰]
최후의 사례라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사실을 알렸을 때는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명예훼손법이 특수한 게 사실, 진짜 있었던 일을 알려도 명예훼손이 되는 거예요.

[앵커]
베란다에 저런 걸 걸어놔도 명예훼손이 되는 거군요.

[인터뷰]
베란다에 하면 안 되고 아까처럼 방송처럼 하면 더 크게 처벌받으니까 그냥 다른 방법으로 위자료를 받으시는 방법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만약 저게 허용된다고 한다면 법보다 법더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저것이 소위 말해서 비공식적 제재인데 말이죠. 형벌 같은 거는 효과가 있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일정한 비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걸린다는 처벌의 확실성. 그리고 비행이 있고 빨리 신속하게 있어야 하는 거죠. 신속성.

그다음에 그 비행에 상응하는 처벌의 강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서 봤을 때는 간통죄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고 해서 과연 반드시 걸리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사실은 안 걸리는 사람이 더 많고, 그다음에 간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나서 처벌받는 그 기간까지가 재판도 거쳐야 되고 수사도 해야 되고 증거도 잡아야 되고, 이것도 상당히 먼 거죠. 이러다보니까 간통죄라는 처벌조항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외국 같은 비공식적 제재에 비해서는 처벌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다.

[앵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명예훼손 처벌 대상이 아닌데 좀 관용적이고, 완화됐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특정인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뒤로 예전에 드라마 주인공들이 나오고 하는데 어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저 화면에 나오는 정윤희 씨가 검색어 1위에 올랐는데 정윤희 씨 사건이 예전에 유명했던 사건이었죠?

[인터뷰]
네, 맞습니다. 사실 정윤희 씨 하면 최고의 스타였죠. 트로이카 중 1명이었는데 이분이 재벌가 총수와 바람이 났다 해서 재벌가 총수의 부인께서 고소를 하셨어요. 재판까지 받았는데 결국은 무죄가 났고요. 더 화제가 났던 건 무죄판결을 받자마자 동시에 그분과 결혼식을 올려서 화제가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결혼식 사진이죠? 그리고 고 최무룡 씨와 김지미 씨도 불륜 때문에 두 사람 다 구속이 됐었죠?

[인터뷰]
두 사람다 구속이 됐었고, 당시로서는 꽤 큰 금액이었죠. 일주일 만에 김지미 씨가 그때 집까지 파셔가지고 300만원 정도를 내고 나오셨고, 사실 정말 지나간 일이니까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예전에 더 거슬러 윤심덕 씨 같은 경우가 사회찬미라는 노래를 부르고 간통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난을 받다가 동반자살을 하기도 했었던 그런 일이 있죠. 많은 비극을 문화계에 불러왔던 게 간통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앞으로 이 간통죄가 폐지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어떤 사회의 자연스러운 정화에 의해서 흘러가는 게 나을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주문의 세 번째 이유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다른 부분에 충분한 보완책이 마련이 돼 있다. 그리고 정말 혼인생활에 있어서 정신적인 피해 말고 이 사람이 불륜에 의해서 가정을 깨뜨리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줬다면 재산분할에 있건 양육에 있어서 건 충분한 안전장치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없어져도 된다라고 그게 헌법재판소 결정의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일각에서는 위자료 같은 부분을 좀 증액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은 이제는 위헌이 됐고요. 대부분은 예전부터 위헌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사에서도 그럼 추가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그것이 양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액의 위자료를 물려서 그런 민사상의 손해로 처벌을 하자인데요.

저는 사실 그걸 보면서도 그것이 완전한 대안책은 될 수 없는 게 돈은 돈이 있는 사람한테서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제 남편이 만약에 돈이 없는데 바람을 피웠다라고 하면 사실 위자료를 아무리 법원에서 1억을 선고한다고 해서 제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간통죄는 형벌이기 때문에 돈이 있건 없건 모든 사람에게 공평했다면 이제는 사실은 위자료로 그것이 대안이 될까.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의무는 있었습니다.

[인터뷰]
또 한 가지 추가를 하면 돈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대놓고 반복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사람한테 과연 어떤 식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이냐 배우자가요.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걸렸는데 넘어가줬단 말이에요.

또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웠어요. 또 어쩔 수 없이 애들 때문에 참아서 산단 말이에요. 계속 바람을 피웠을 때 예전 같았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소위말하는 콩밥을 먹인다. 그렇게 해서 처벌을 주고는 했는데 이제는 콩밥을 먹일 수가 없으니까 상습적으로 뻔뻔하게 바람을 피우는 사람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답이 없기는 합니다.

[앵커]
저희가 여태껏 얘기했던 것들이 간통죄가 폐지된다고 불륜을 조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불륜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재범을 하는 경우 또는 위자료 얘기를 했지만 위자료를 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허점이 드러났다. 그런 경우에 형사처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보완점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없네요.

[인터뷰]
글쎄요. 그런 경우라고 해서 저는 형사처벌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사회적으로 고민을 했던 거죠. 그걸 꼭 국가가 정말 회초리 들고 쫓아다니면서 이런 짓 하면 안 된다고 때려야 하느냐, 국민을. 그럴 사안이냐.

사회 전체의 어떤 성숙도로 봤을 때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지 않았냐라는 결정을 내린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뷰]
결국 도덕과 양심에 우리가 기대를 해야지 이것을 국가형벌권으로 보장을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은 뉴스 진행하는 입장에서 이것 저것 설명은 드렸는데 약간 저도 혼란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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