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사회적 파장은?

'간통죄 폐지' 사회적 파장은?

2015.02.27. 오전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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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십 년 동안 존폐 논란이 이어졌던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 가운데 일부는 재심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 지면서, 민사 소송과 가사 소송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폐지하면서 간통 혐의로 사법처리된 사람들은 재심 청구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현재 1심이 끝난 사건의 경우 공소 자체가 취소되고, 항소심이나 상고심이 진행 중이라면 자동적으로 무죄가 선고됩니다.

간통죄로 구금된 적이 있다면 형사보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헌재법에 따라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 31일 이후 기소되거나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 수천 명으로 대상은 제한됩니다.

다만,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9만여 명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경우, 재심 청구 대상을 한정한 헌법재판소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 지면서 위자료 청구 등 이혼을 위한 민사나 가사소송은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일 뿐, 간통을 저질러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소송 과정에서 간통을 저지른 당사자에 대한 혐의 입증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있을 땐 형사사건이 진행돼 경찰 등 수사 기관의 조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피해 배우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간통죄 폐지가 불륜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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