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결심 공판...박창진 사무장 증인 출석

'땅콩회항' 결심 공판...박창진 사무장 증인 출석

2015.02.02. 오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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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오후 열립니다.

앞서 두 차례 열린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던 박창진 사무관이 결심공판에는 출석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그동안 진행된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창진 사무장이 오늘 결심 공판에 나오기로 했다고요?

[기자]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지 58일만인 어제 박 사무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오늘 있을 결심 공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고 내다봤었는데요.

예상대로 박 사무장은 오늘 오후 2시 반 결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30일 있었던 2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해 필요하다며 박 사무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었는데요.

당시 박 사무장이 출석하지 않자, 법원은 결심공판에 직권 소환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판에 나올지는 박 사무장에게 맡기겠다고 했었는데요.

박 사무장이 출석의사를 밝혀온 겁니다.

단, 지난 공판 김 모 승무원의 경우처럼 증인지원 신청을 해서 공판 시간에 맞춘 2시 반쯤, 별도 통로로 입장할 예정입니다.

지난 2차 공판 때 증인으로 출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박 사무장이 근무하는데 어떤 불이익도 없도록 약속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박 사무장이 오늘 어떻게 증인 신문에 응할지 주목됩니다.

[앵커]
오늘 공판, 검찰 구형이 있는 결심 공판이죠.

'항공기 항로변경죄' 적용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오후 2시 반부터 진행될 공판은 검찰 구형이 있을 결심공판입니다.

결심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 제시와 조 전 부사장 등의 최종 진술이 끝난 뒤 검찰이 처벌 수위를 요구하는 '구형'을 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난 1, 2차 공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최대 쟁점은 역시 항공기 '항로변경죄' 적용 여부입니다.

그동안 조현아 부사장 측은 회항 당시 항공기가 계류장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로 변경 혐의는 적용할 수없다고 주장해왔는데요.

검찰은 항공보안법이 항공기 문이 닫힌 순간부터를 '운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항로 변경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맞서왔습니다.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불가피한데요.

검찰이 이를 적용해 어느 정도로 구형할지가 관건입니다.

또 박 사무장이 증인으로 직접 출석할 예정인 만큼 박 사무장의 증언이 오늘 결심 공판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YTN 이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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