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에 격분...승용차로 4차례 들이받아

이별통보에 격분...승용차로 4차례 들이받아

2015.02.02. 오전 09:3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이별 통보에 승용차로 들어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역시 분노조절장애와 관련됐다고 봐야 될까요.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건들이 계속 연이어서 터지고 있습니다. 뉴스 다반사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넬을 한번 보실 텐데요. 헤어지자는 말에 승용차로 4번씩이나 들이받았습니다. 과연 연인사이가 맞았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요. 살인미수로 변한 분노, 어떤 내용인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게 앞입니다. 여성이 발을 동동 구르며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렇게 들이받았습니다. 화면이 좀 잔인하니까 가급적 방송은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렇게 여자친구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니까 갑자기 화를 참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는데, 살짝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밀고 들어갔습니다. 여자친구 쪽으로 남자친구가 나와서 따지고 이런 상황인데요.

잔인하니까 내용보다는 좀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죠. 손 변호사님, 저거는 살인미수죠?

[인터뷰]
보통 어떠한 가해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국민들께서는 살인미수가 아니니까,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법적으로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경찰도 살인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지만요.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될 살인고의가 인정될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행위를 할 때 살해를 하겠다고 고의로 범죄를 했느냐, 누구를 때릴 때 죽이려고 때렸느냐. 그냥 다치게 하려고 때렸느냐 이거는 그 사람밖에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의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아, 이사람이 가해행위를 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를 사후적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시면 자동차라는 매우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저렇게 끝까지 쭉 밀었고 또 여러 가지 행위를 했고, 또 내려서까지 가해행위를 했다는 걸 봤을 때 차량을 가지고 민 행동, 그 당시에는 살인의 고의, 살인미필적 고의죠.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의도는 있다고 봐서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돼서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아니, 그런데 지금 징역을 살고 있는 김상훈도 부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자녀를 살해를 했는데 이것도 이별 살인이 아닙니까?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헤어지는 사랑이 극에 달하는 분노도 변할 수도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별살인이라고 하는 건 언론에서 붙인 이름인데 결국 이성이 절교, 이별을 선언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극단적인 공격행위로 진화 발전된 것인데 그런 경우 주로 남성들이 가부장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고 지금까지 내가 모든 것을 지배해 왔고 통제를 해 왔는데 감히 나에게 이별선언을 하느냐, 그런데 이전에는 원래 원상관계로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보통 많이 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런데 도저히 그게 허용이 안 된다고 하면 이제는 내가 상대방 이성을 처단을 해야 된다, 응징을 해야 된다고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저와 같은 끔찍한 행위로까지 연결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것을 사전에 막는 제도적 방안으로써 스토커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저것이 한번에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미 수개월 전부터 또는 몇 주 전부터 유사한 행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막지 못 해서 끔찍한 행위까지 간 것인데요. 결국 상대방 이성의 의사자체를 존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는 내가 충분히 응징과 처단을 할 수 있다는 비뚤어진 복수심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렇게 결혼한 뒤, 연애를 할 때는 참 다정했는데 결혼했더니 폭력을 일삼거나요. 앞서 저희가 1부에서 전해드리기는 했는데 오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형량을 구형하는 날인데 박찬진 사무장이 오늘 결심공판에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

주말에 이 사건 이후에 출근을 해서 많은 마음고생을 했겠지만 그나마 의지를 다지고 왔는데 그런 연속선상인지 오늘 이 결심공판에서 출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잠깐만 얘기를 해 보죠. 지난번 공판 때는 출석을 안 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출석을 하는데 결심공판입니다.

그 얘기는 증인으로서 형량을 구형하는 데 또는 그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출석을 하는지. 어떤 것입니까?

[인터뷰]
그렇죠. 피해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증인으로 신문하기 위해서는 미리 증거신청에서 채택이 된 다음에 언제까지 오라고 해서 출석을 해서 신문하게 되는 것인데요. 아직까지 그런 박창진 사무장이 채택됐다는 얘기를 없었거든요.

오늘 증인신문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과연 단순히 출석을 해서 어떠한 방청객으로서 지켜본다는 것인지.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는데 만약에 증인이라고 한다면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만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신문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지난번 당사자인 승무원과 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단순한 출석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결심공판이 열린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출석을 하고 어떤 재판과정이 이루어졌는지 취재기자가 정리를 하면 오후에 공판이 열리고 끝나면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속보는 여기에서 정리하고요.

뉴스다반사 이제는 첫 번째 주제는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결혼해서와 연애할 때 돌변하는 남자들 아니면 여자들 미리 사전에 탐지할 방법이 없습니까? 징후가 없나요?

[인터뷰]
증후가 있습니다. 나의 휴대전화를 다 통제하려고 하고 전화가 왔는데 누구한테 왔냐고 하고 여러 가지 통신매체 비밀번호를 나한테 알려줘서 공유를 하자던가, 이런 거는 상당히 집착성이 농후한 거죠.

이것도 처음 초기 연애단계에서는 잘 모르고 초기 연애단계를 넘어서면서 이 이성은 나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즉 바꿔 얘기를 하면 가부장적 모습이 왜곡해서 나오는데 사전에 감지를 해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 상태에서 분명한 의사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애매한 의사표현을 하게 되면 이 마음을 내가 다시 되돌려서 회복을 시킨다던가, 지난번에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10번을 찍자. 10번 찍어서 여성이 없다. 이와 같은 마음을 보통 갖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휴대전화 비밀번호나 문자를 엿보는 것은 이런 것들이 사소하거나 흔히 연인관계에는 있을 수 있다고 치부하기에는 나중에 돌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성격, 성품을 알 수 있는 징후가 될 수 있으니까 대수롭게 넘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