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발가락 절단..."서울메트로 책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발가락 절단..."서울메트로 책임"

2015.02.02. 오전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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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발가락이 절단된 피해자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 모 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오 씨에게 6,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하철역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시설물을 안전점검하고 보수를 철저히 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안전책임자의 사용자인 서울메트로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 씨가 손잡이를 잡지 않고, 디딤판을 주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통상적인 에스컬레이터 이용법을 벗어난 이례적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서울메트로 측이 그런 경우에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방호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오 씨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서울메트로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앞서 오 씨는 지난 2011년 2월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탔다 고정장치가 파손돼 있는 틈으로 발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로 발가락 5개가 절단됐고, 에스컬레이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서울메트로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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