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사건 연루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벤츠 여검사' 사건 연루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2015.02.02. 오전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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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사건 연루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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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최 모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받은 돈은 정당한 변호사 선임료가 아니라 수사기관 공무원들과의 교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지난 2011년 1월 절도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한 내연녀 43살 이 모 씨에게서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은 이 모 전 검사가 최 변호사에게서 벤츠 승용차와 명품 가방 등을 받고 동료 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검사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벤츠 승용차가 '사랑의 정표'였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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