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비관' 두 자녀 살해한 어머니 징역 6년

'생활고 비관' 두 자녀 살해한 어머니 징역 6년

2015.02.02. 오전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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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7살과 3살 된 자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30대 어머니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3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데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아이들을 숨지게 했다며, 사회적 공분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자신의 암 투병과 딸의 장애로 경제적 부담 등이 커지면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결심했고, 앞으로 커다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의 갑상선암 수술에 이어 딸마저 뇌병변 3급 장애 판정을 받자 생활고를 겪다 아이들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자살에 실패해 혼자 살아남은 뒤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살을 시도하면서 어린 자녀를 살해하는 것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어떤 사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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