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횡포' 남양유업..."과징금 124억 중 5억만 내라"

'갑의 횡포' 남양유업..."과징금 124억 중 5억만 내라"

2015.01.31.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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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물량 밀어내기'로 이른바 '갑의 횡포' 논란을 일으켰던 남양유업 사건 기억하시죠.

회사 대표가 대국민 사과까지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남양유업은 그동안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법정 소송을 해 왔습니다.

법원은 오늘 공정위의 과징금 124억 원은 너무 많고 5억 원만 내라며 남양유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남양유업이 이른바 '갑의 횡포' 논란을 일으킨 건 지난 2013년.

대리점주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부터입니다.

주문하지도 않은 제품을 강제로 사게하고, 유통기한이 다된 물건을 떠안겼다는 눈물어린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또, 판촉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에 절반 이상 부담시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인터뷰:이창섭, 남양유업 대리점주(지난 2013년)]
"1+1 행사를 해도 나가는 게 한계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버리거나, 주변 분과 나눠 먹거나 그런 실정입니다."

실태조사에 들어간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직적인 밀어내기를 한 남양유업에 과징금 12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불매 운동에 놀란 회사 대표가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던 때라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인터뷰:김웅, 남양유업 대표(지난 2013년)]
"밀어내기 등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하지만, 뒤로는 과징금을 왜 내야 하느냐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남양유업의 주장을 사실상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일부 제품 등에 대해서만 강매가 인정될 뿐, 전체 품목에 대해 구매를 강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부과됐던 과징금 가운데 119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처음 부과한 과징금은 124억 원,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남양유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5억 원만 남게 됩니다.

대한항공 '땅콩 회항' 역시 남양유업처럼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냐며 여론이 다시 들끓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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