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순투성이 건보료...이런데도 안 바꾸나?

모순투성이 건보료...이런데도 안 바꾸나?

2015.01.31. 오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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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논란은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지역가입자는 생계형 자동차는 물론 가족 수와 성별 나이까지 포함해 보험료를 매기다보니 생긴 일입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를 내면서 건보료는 안 내는 피부양자는 240만 명이 넘습니다.

김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연소득 2천만 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대략 20만 명에 달합니다.

소득이 있지만 건강보험료는 한 푼 안내고 무임승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송파 세 모녀처럼 연소득이 5백만 원도 안 되는 지역가입자에게는 갖가지 조건을 붙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5억 원짜리 아파트에 사는 2명의 60대를 예를 들어보면 A씨는 한 푼도 안 내고, B씨는 한 달에 2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A씨는 퇴직 후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됐고, B씨는 지역가입자여서 아파트는 물론 자동차와 부양가족까지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문제 제기는 10여 년 전부터 계속 돼왔습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을 중점과제로까지 선정했지만 돌연 발표를 하루 앞두고 복지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한 겁니다.

[인터뷰: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아직은 저희가 충분한 준비가 돼있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요. 저희가 금년 중에는 이것을 개선 대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복지부 장관 발표 이전에 내부에서는 정부 정책을 뒤집는 건 적절치 않다는 반대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연말정산 논란이라는 소나기를 피해가려다 더 큰 논쟁거리를 만든 겁니다.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해도 직장가입자 가운데 건보료를 더 내게 되는 사람의 비율은 0.6%에서 최대 7%가량.

결국 돈 많은 직장가입자의 반발을 우려해 사회적 약자는 외면했다는 비판을 정부 스스로가 자인한 셈이 됐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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