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스트레스로 자살..."업무상 재해 인정"

영어 스트레스로 자살..."업무상 재해 인정"

2015.01.30. 오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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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사 업무와 관련해 부족한 영어 실력 때문에 우울증을 겪다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요?

이 같은 내용의 사건을 놓고 1·2심과 대법원의 판결이 달랐습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기업 부장이던 A 씨.

쿠웨이트 파견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해외 근무를 위해 몇 달 동안 영어공부에 매진했지만 진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시공팀장을 맡을 예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A 씨는 회사에 해외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결국, 본사로 다시 발령이 났지만, 자책하던 A 씨는 회사 건물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습니다.

A 씨 유족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되자 소송에 나섰습니다.

1심과 2심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는 아니었다며, A 씨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A 씨 유족에게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진료 기록과 평소 A 씨가 남긴 메모 등을 참고할 때,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대법원 판결로, A 씨 유족은 다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을 받은 뒤,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YTN 김도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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