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아니면 도...'복불복' 건보료

모 아니면 도...'복불복' 건보료

2015.01.30. 오후 3:1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모 아니면 도', 운에 따라 가장 좋은 것 아니면 가장 나쁜 것이 될 수 있다는 극단적 이분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이런 식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김기봉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기자]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가게를 시작한 A 씨.

지난해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똑같이 가게를 열어 수입도 거의 비슷한 회사 동료 B 씨와 건강보험료 차이가 연간 216만 원이나 났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연 소득은 불과 2만 원 차이였지만 'all or nothing'의 부과 체계가 원인이었습니다.

만 원 차이로 부과기준 7천2백만 원에 못 미친 B 씨는 한 푼도 내지 않은 반면, 만 원 차이로 7천2백만 원을 넘은 자신은 소득 전체에 대한 건보료를 물게 된 것입니다.

건보료를 빼고 나니 실제소득은 그만큼 B 씨보다 적어져 황당하고 억울했습니다.

[인터뷰:김진현, 서울대 교수(건보체계 개선위원)]
"기준점보다 단돈 1원이라도 많으면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고 그 이하는 아예 부담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담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많죠."

피부양자에게 매기는 부과방식은 더 황당합니다.

금융소득과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각각 부과기준인 4천만 원을 넘느냐 아니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금융소득과 기타소득이 하나도 없어도 연금소득만 연 4,001만 원인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소득 뿐 아니라 재산에 대한 건보료까지 내야 합니다.

반대로 세 가지 소득이 모두 4천만 원씩, 합쳐서 1억 2천만 원이 돼도 각 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만 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남아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복지당국도 황당한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복지부 관계자]
"형평성의 차이가 있다는 부문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제도 설립 당시에 논의하면서 7,2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되었고..."

따라서 '모 아니면 도' 식의 부과가 아니라 부과기준 만큼을 공제하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비율을 높이는 공제방식이 대안입니다.

이번 개선안에 이 같은 내용도 포함돼 있었지만 사장돼 황당한 부과방식은 여전히 남게 됐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