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 4년...법정구속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 4년...법정구속

2015.01.30. 오후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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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품업체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6,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철도부품업체 대표의 진술이 믿을만하고, 문자나 통화내역, 법인카드 결제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송 의원이 돈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여러차례 만나거나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등 AVT 사업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며, 엄정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앞서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에게서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초 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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