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몰수"...대법 첫 판결

"불법조업 중국어선 몰수"...대법 첫 판결

2015.01.30. 오후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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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들이 줄지 않고 있는 이유가 벌금이나 처벌이 너무 가볍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았는데요.

불법조업 어선을 통째로 몰수 조치하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어선 몰수가 가혹하다고 비춰질 수 있지만 우리의 해상주권과 어업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밝혔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북 군산시 서쪽 바다 35킬로미터 지점.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입니다.

지난 2013년 중국인 A씨 등은 60톤급 어선 2척을 이곳으로 끌고 와, 명태 천 킬로그램을 포획했습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단속에 나선 해경과 마주치자 흉기를 들고 저항했고, 결국 우리 대원 한 명이 크게 다친 끝에 붙잡혔습니다.

불법조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법정에 선 이들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타고온 어선 2척도 몰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어선까지 빼앗는 건 너무 가혹한 판결이라며 A씨 등의 항소와 상고가 이어지면서 법정 공방이 계속됐지만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벌금 납부 위험성을 감수하더라도, 실제 불법 포획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불법조업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법 조항이 있는 만큼, 어선을 통째로 몰수 조치해 불법조업에 다시 나설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는 게 효과적인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불법조업을 하다 처벌되는 일은 많지만, 이들이 타고왔던 어선까지 몰수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 수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 지난 2013년엔 6백 건을 넘었고, 같은 기간 단속에 나섰다 다치거나 숨진 우리 대원은 50명에 달합니다.

재판부는 어선을 몰수하는 것이 중국 어민 입장에선 다소 가혹하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대한민국의 해상주권 수호와 어업자원 보호라는 공익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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