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몰수'...첫 대법 판결

'불법조업 중국어선 몰수'...첫 대법 판결

2015.01.30. 오후 12: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돼 벌금을 낼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실제 불법 포획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우리 법엔 불법조업 어선을 통째로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자, 대법원이 처음으로 불법조업 어선을 몰수하라고 판결했다고요?

[기자]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인 3명에 대한 판결인데요.

대법원은 불법조업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 씨 등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어선 2척을 몰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불법조업을 하다 처벌되는 일은 많지만, 이들이 타고 왔던 어선까지 몰수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A 씨 등이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건 지난 2013년 12월입니다.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인 전북 군산 앞바다 35킬로미터 지점에서, 60톤급 어선 2척을 끌고 와 명태 천 킬로그램을 포획했습니다.

이들은 흉기까지 들고 저항을 했고, 결국 해경 대원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선을 몰수하라는 대법원 판결,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재판부의 판결 취지를 보면 명확히 드러납니다.

재판부는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돼 벌금을 납부할 위험성이 있지만, 실제 불법 포획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불법조업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어선을 통째로 몰수 조치해, 불법조업에 다시 나설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중국 어민의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어선을 몰수하는 것이 다소 가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해상주권 수호와 우리 어업자원, 또 어민 보호라는 공익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A 씨 등이 해경 대원을 다치게 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무겁지만, 어선을 몰수 조치한 건 불법조업 혐의에 대한 판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제수역 어업주권법'엔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어획물이나 어구 등은 물론, 선박 자체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중국 선원 A 씨 등은 어선 몰수와 함께 징역 2년에서 3년 6개월이 확정됐는데요.

이 기간 동안 복역을 한 뒤, 결국 어선까지 잃고 빈손으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