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2차 공판...조양호 회장 증인 출석

'땅콩회항' 2차 공판...조양호 회장 증인 출석

2015.01.30. 오전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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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오늘 오후 열립니다.

오늘 공판에는 조 전 부사장의 아버지이자 대한항공 대표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공판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지난 19일에 이어 오늘이 두 번째 공판인데요.

오늘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죠?

[기자]
조현아 전 부사장의 아버지이자 대한항공 대표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늘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조 회장은 오후 4시쯤 이곳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1차 공판에서 조 회장을 직권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 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박 사무장의 거취에 대해 대한항공 측 입장을 확인하고 조 전 부사장 양형에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창진 사무장도 오늘 증인으로 나서는 겁니까?

[기자]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조 회장과 함께 박창진 사무장, 그리고 '땅콩회항' 사건의 또다른 피해자인 여승무원 김 모 씨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요.

박 사무장에게 보낸 출석요구서가 반송돼 출석 여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승무원 김 씨는 오늘 재판에 참석합니다.

사건 이후, 이 승무원이 외부에 나서 증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다만 법원 측에 증인 지원을 신청해 일반 출입문과 구별된 별도 통로로 법정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앵커]
과연 박창진 사무장이 오늘 법정에서 조 전 부사장을 대면하게 될지 궁금하군요.

오늘 공판, 역시 '항공기 항로변경' 여부가 최대 쟁점이겠죠?

[기자]
앞선 1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기 '항로변경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팽팽하게 부딪쳤습니다.

날선 공방은 오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항공보안법이 항공기 문이 닫힌 순간부터를 '운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항로 변경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변호인은 회항 당시 항공기가 계류장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로 변경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불가피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조 회장을 비롯한 증인들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YTN 나연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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