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손배소 첫 선고..."국가 책임 없어"

'가습기살균제' 손배소 첫 선고..."국가 책임 없어"

2015.01.29. 오후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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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1년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업체 측의 배상책임은, 업체들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서 판결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영유아와 임산부 수십 명이 사망하며 시민들을 덮쳤던 폐질환 공포.

원인은 가습기 살균제였습니다.

[인터뷰:권준욱, 당시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폐에까지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보건당국의 발표와 함께 피해자들의 소송도 시작됐습니다.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들과 국가가 소송 대상이 됐습니다.

피해 사례 가운데 첫 선고의 대상이 된 박 모 씨 등 유족 4명이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외국 기관이 보고서에 발표한 유해물질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는 다르고, 이 보고서 만으로 우리 정부가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알았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를 살균제재가 아닌 가습기 물때 제거 등의 청소 용도 제품으로 봤기 때문에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판결의 당사자였던 옥시 등 업체 3곳은 판결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지난 해 8월 유족 측과 비공개로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송을 낸 박 씨 부부 등은 2살도 안된 아이를 잃은 부모들입니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1년여 간 보건당국에 접수된 피해자만 350여 명, 이 중 사망자는 112명이고, 150여 명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2년 9개월 만에 나온 이번 판결이 향후 소송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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