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무죄 확정..."특정 후보 지지 의도 없어"

김용판 무죄 확정..."특정 후보 지지 의도 없어"

2015.01.29. 오후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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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8대 대선 직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은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결국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청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던 검찰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2년 12월, 대선 투표일을 불과 사흘 앞두고 경찰은 전격적으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과 관련된 인터넷 댓글을 올렸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댓글이 전혀 없다던 경찰의 발표 내용은 이후 수사를 통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당시 서울 경찰을 진두지휘하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수사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수사결과를 왜곡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잇달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소된 지 1년 7개월에 만에 최종 판단을 내린 대법원의 판결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청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의혹을 폭로했던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본 1심과 2심의 판단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김 전 청장은 당연한 결과라며, 누가 진실과 거짓을 말했는지 조만간 책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재판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1심에서 정치 개입 혐의는 유죄, 대선 개입 혐의는 무죄를 선고 받은 원 전 원장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9일 내려집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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