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책임 없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책임 없어'

2015.01.29. 오후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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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1년 수십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지 장장 2년 9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업체 측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사전에 피해자 측과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수본 기자!

업체 측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느냐가 관심이었는데, 오늘 판결에서는 빠졌네요? 왜 그런 겁니까?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 4명이 업체 3곳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피해규모도 워낙 크고 소송기간도 길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정작 업체 3곳은 유족 측과 지난해 8월 합의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의 내용이 비공개여서 정확한 합의 금액은 알 수 없지만, 업체 가운데 1곳은 2억 5천만 원 선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모든 피해유족들과 합의한 것은 아니고, 이번 소송을 제기한 4명과만 합의가 이뤄진 겁니다.

업체 측은 같은 소송을 제기한 다른 피해자들과도 조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은 그럼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선고만 나온 건데,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고요?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 박 모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 측에 패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유족들이 제시한 증거를 사실상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외국 정부 기관이 과거 문제의 유해물질 유독성에 관해 보고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 정부가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알았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를 살균제재가 아닌 가습기 물때 제거 등의 청소 용도 제품으로 봤기 때문에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지난 2011년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섬유화 증상으로 여러 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보고되면서 알려졌는데요.

보건당국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PHMG(폴리헥사 메틸렌 구아니딘), PGH(염화 에톡시 에틸 구아니딘) 등의 살균물질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물질들은 코로 흡입할 경우 치명적인 폐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들입니다.

이 사고로 확인된 사망자만 백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도 있고,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들도 많아, 이번 판결이 향후 관련 소송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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