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유포' 대기업 사장 협박

'성관계 동영상 유포' 대기업 사장 협박

2015.01.28. 오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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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해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이번에는 미인대회 출신 여성이 대기업 사장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하다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피해 남성은 6개월 동안 협박을 당하다 견디지 못해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조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스코리아 지역 대회 출신 30살 김 모 씨.

지난해 초 지인의 소개로 40대 대기업 사장 A씨를 만났습니다.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만남을 가지며 밀회를 즐기던 두 사람.

은밀한 만남은 6개월을 채 넘지 못했습니다.

김 씨의 남자친구 48살 오 모 씨가 오피스텔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밀회 장면을 촬영한 겁니다.

A씨의 신원을 알아볼 수 있는 장면까지 찍혀 발뺌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 씨는 A씨에게 접근해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하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요구한 금액은 무려 30억 원.

6개월 동안 시달리던 A씨는 결국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오 씨와 김 씨를 공동 공갈 혐의를 적용해 체포한 뒤 공모 경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YTN 조임정[ljch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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