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예 각서'까지...포주보다 악랄한 공무원

'성노예 각서'까지...포주보다 악랄한 공무원

2015.01.28. 오전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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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포주보다 더 악랄한 세무 공무원이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에게 고리의 돈을 빌려준 다음에 돈을 제대로 갚지 않는다며 그 대가로 성관계를 강요를 했습니다. 그 각서 내용인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각서를 썼네요.

하루 동안 옆에 있으면서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예전에 고리대금업자들이 젊은 여성보다 돈 안 갚으면 하겠다하는 노예각서를 쓴다는 게 현직 세무공무원이 저런 걸 강요했다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서 또 악랄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지 말라, 또 한 달 동안 이런 요구사항을 들어줄 것을 약속해라. 악랄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야말로 전인격적 지배를 통해서 저 여성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저분이 국가 업무를 대신하는 국민의 공복이라고 하는 세무공무원이라고 하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저 여성이 그렇다고 봤을 때 저것을 빠져나가는 여러 가지 시도를 못하게 하는 방법까지 여러 가지를 쓴 것 같은데, 세무공무원의 또 다른 힘 중의 하나가 개인정보를 잘 파악하고 있다라는 이런 점 아닙니까. 그런 점을 통해서 가족을 위협한 것 같고요.

저 분이 저 성매매 여성을 알았던 연유 자체가 성매매를 하는 관계에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부채에 관한 얘기도 상담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저와 같은 이야기가 진화 발전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본다면 정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은 다 하는 즉 공무원이 성매매도 했죠, 개인정보도 불법부당하게 장악을 했죠.

또 이것을 문서화할 수 있는 소위 과거에 노예제도와 비슷한 저와 같은 행동까지 했다는 점에서 그 충격이 더 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평소 알고 지냈던 성매매 업소 여성이 사채를 썼더니 갚을 길이 막막하다, 그렇게 사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사채업자보다도 더 심한 각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말씀드린대로 고리를 했고 성관계를 강요를 했고 노예각서 같은 것도 썼고 그리고 그 여성을 협박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도 불법으로 열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궁금한 것은 검찰에 경찰에서 구속제의를 두 번이나 올렸는데도 검찰에서도 두 차례 모두 기각을 시켰어요. 구속수사를 하지 말라고. 그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경미하다고 봐야 하나요?

[인터뷰]
경미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구속을 하려면 여러 가지 구속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구속에 대한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안 한 거지 봐주려고 안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유에서 구속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이 사람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바로 또 구속사유는 아니지만 나름 검찰의 기준에 따라서 구속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 면인데 이 여성이 업소에 다니던 종업원이었고 성매매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여성에게 또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것과 같은 그런 결과다라고 보게 되면 이걸 가볍게 취급하게 돼서 남성을 구속까지 시키는 사유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사실은 검찰이 엄연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분은 공무원이고요. 단순히 공무원이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여성이 비록 업소에 근무하는 여성이기는 하지만 이 여성이 이 남성과 성 관계를 가질 때는 협박이라고 봐야 해요.

협박과 강요에 의해서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봐야 하거든요. 돈을 빌려주고 신체포기각서와 같은, 성노예와 같은 각서를 쓰게 하고 또 거기에서 나아가서 이 여성의 정보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세무전산망을 악용해서 정보까지 빼내서 너가 성매매를 하는 것을 가족에게 알리겠다, 가족이 어디에 사는지 안다, 집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려서 결국 이 여성이 자신이 성매매로 걸릴 것까지도 각오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거든요.

이 정도 되면 단순히 이 여성이 성매매를 했던 여성이건 아니건 떠나서 성매매 차원이 아니라 성폭행으로 봐야 합니다. 성폭행이고 협박 내지는 공갈, 이런 것들이 다 된다고 봐야 해서 죄질이 아주 무겁습니다.

[앵커]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각서로 돈을 제대로 못 갚으면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변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실제 이 사람이 해명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각서를 받은 것은 내가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고 차용증 성격이고 내가 성적 행위를 무상으로 강요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고 자기가 공무원인 것을 악용해서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수사를 해 봐야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피해자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특히나 성매매라고 하는 것들을 알리면서까지 나와서 얘기를 할 때 그렇게까지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신고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피해자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두고 그리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너무 소극적으로 이걸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 그야말로 흔히 성매매할 때 돈을 미리 맡겨놓고 성매매를 한 것 같은, 그런 식의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각하게 우려스럽습니다.

[인터뷰]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사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경우 에도 과도한 돈을 요구하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하루동안 옆에 있으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한 달 동안 요구사항을 무조건 들어주겠다, 이런 식의 각서는 이 자체로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인 각서를 힘의 논리로 작성을 하게 시키고 성노예처럼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죄가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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