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60초] 절도방법도 가지가지 '거스름돈 밑장빼기'

[키워드60초] 절도방법도 가지가지 '거스름돈 밑장빼기'

2015.01.27. 오후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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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가지'인 도로 위 다툼...이번엔 '유리병 투척'
도로 위 다툼으로 삼단봉이나 가스총이 등장하거나, 심지어 차로 사람을 들이받은 일까지 있었는데요.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한밤중 고속도로에서 옆 차를 향해 유리병을 던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 절도방법도 '가지가지'...거스름돈 밑장'빼기'
이런 절도행각도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카페에서 물건 값으로 10만 원짜리 수표를 내밀고 받은 거스름돈 가운데 3만 원을 챙긴 뒤, 다시 천 원짜리로 계산하겠다며 나머지 거스름돈을 돌려주고 10만 원을 되돌려 받은 겁니다.

● "'역사'반성 '빼고' 미래 말할 수 없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올해 일본 패전 70주년을 맞아 발표할 새 담화에서 무라야마담화의 핵심을 뺄 수도 있다고 시사한 것에 대해, 일본 언론이 우려 섞인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 중국의 계속되는 '무리한' '역사' 편입 시도
중국 문화재 당국이 만리장성의 동쪽 끝 지점이 압록강변이라는 자국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발굴사업을 지속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계는 중국의 이런 무리한 '만리장성 늘이기'가 변경 지역 안정과 주변국과의 국경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 위헌 '의심'...'무리한' 환수?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을 국가가 추징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조사결과만으로 제3자가 불법재산임을 알고 샀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조항이 공소를 제기하기도 전에 먼저 재산을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부분이고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더라도 제3자가 불법 재산을 산 추가사례가 없는 만큼 재산 환수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동학대 '의심'될 때 '부모'의 CCTV 열람권 보장
앞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국가고시를 통해 뽑고, 교사 수도 유치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CCTV설치를 어린이집 인가조건으로 의무화하고, 부모가 원할 경우 열람권을 보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부모'의 설득으로 청와대 폭파 협박범 귀국
청와대 폭파 협박 용의자인 정의화 국회의장 보좌관의 아들 강 모 씨가 귀국했습니다. 강 씨는 귀국 뒤 곧바로 경기지방경찰청으로 이동해 폭파 협박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인 강 보좌관은 지난 23일,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사표를 제출하고 프랑스로 출국해 아들을 설득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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