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 살인 박춘풍 첫 공판, 살인 혐의 부인

잔혹 살인 박춘풍 첫 공판, 살인 혐의 부인

2015.01.27. 오후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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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산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박춘풍이 첫 공판에서 살인죄를 부인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박춘풍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고의성이 없어 폭행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 측은 살해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 박춘풍이 살인죄를 인정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나 인권침해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인터폴 등에 박춘봉에 대한 신원을 조회한 결과, 이름이 박춘봉에서 박춘풍으로 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3일 이름을 바꿔 공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춘풍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녀 48살 김 모 씨를 살해한 뒤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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