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보험 적용 "니코틴패치 8분의 1 값에"

금연치료 보험 적용 "니코틴패치 8분의 1 값에"

2015.01.27. 오후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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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담뱃값 오르면서 금연 결심하고도 치료를 받을지 말지 망설이는 분들 있으시죠.

설 연휴 이후에는 병원과 한의원에서 금연치료를 받으면 최대 70%까지 건강보험이 지원됩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기자]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을 찾아 금연 치료를 시작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난 다음 달 25일부터입니다.

금연치료를 원하면 12주 동안 6차례 상담료를 지원해줍니다.

의사 최초 상담료는 4천5백 원, 이후 방문은 2천7백 원으로 본인 부담금을 정했습니다.

[인터뷰: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다만, 약제 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 2회까지 치료를 제한할 계획이고, 평생 지원 횟수는 추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니코틴패치와 껌, 사탕 같은 금연보조제는 개수와 상관없이 하루에 1,500원까지, 금연치료 약물인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은 각각 한 알에 500원, 천 원씩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니코틴 패치를 사용하면 12주 기준으로 현재 18만 5,700원인데 앞으로 2만 1,600원만 내면 됩니다.

패치와 껌을 함께 쓰면 13만 5천500원이고, 하루 2알씩 부프로피온을 먹으면 5만 1천800원, 바레니클린은 15만 500원이 듭니다.

[인터뷰: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보험 급여 재정으로 흡수할 거라서, 상반기 사업비 편성은 대략 천억 원 규모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연간 2천억 원 규모로 금연 치료를 지원한다고 (계획을 짰습니다.)"

복지부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금연에 성공하면 5∼1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정해진 진료일부터 1주일 안으로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참여 중단으로 간주하고 1회 분 지원을 중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와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은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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