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위헌 의심...추징금 환수 제동?

'전두환 추징법' 위헌 의심...추징금 환수 제동?

2015.01.27. 오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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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일명 '전두환 추징법' 일부 조항의 위헌성이 의심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헌재 판단 결과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두환 추징법은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의 추징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제3자가 불법재산인줄 알고 취득했다면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2013년 10월까지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시효는 2020년까지 훌쩍 늘어났고, 제3자가 소유한 차명 재산까지 환수가 가능해졌습니다.

검찰은 전두환 추징법을 근거로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수사와 압류절차를 진행했고, 일가는 결국 1600억대 미납추징금을 자진납부하겠다며 백기투항했습니다.

검찰이 압류한 박 모 씨의 한남동 땅 500여제곱미터 역시, 박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사들인 것을 전두환 추징법을 근거로 검찰이 압류한 제3자 재산 가운데 일부입니다.

하지만, 박 씨는 전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일 줄 모르고 장남 재국 씨의 재산관리인으로부터 구입했다며 법원에 이의신청과 함께 추징법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고 함께 신청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로 불법재산인 줄 알고 취득한 재산은 별도 재판 없이 검사의 판단으로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 역시 제3자 재산 추징의 근거를 담은 조항의 위헌성이 의심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조사 결과 만으로 제3자가 불법재산임을 알고 취득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검사가 기소를 하기도 전에 추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맞지 않는 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씨가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진행이 정지됩니다.

검찰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부분이라는 입장이지만, 헌재 결정 결과에 따라 검찰이 환수한 책임재산 가운데 일부의 환수 근거가 아예 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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