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공립 어린이집도 아동학대...'토끼귀' 체벌

단독 국·공립 어린이집도 아동학대...'토끼귀' 체벌

2015.01.26. 오후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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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원아를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랐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도 보육교사가 이른바 '토끼귀' 체벌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된 수탁 업체를 지자체가 솜방망이 처분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보육교사가 아이를 뉘어놓고 귀를 잡아당기더니, 일으켜 내동댕이칩니다.

귀가 아픈 아이가 고개를 숙이는 데도 양손으로 계속 비틉니다.

다른 보육교사는 멀뚱히 쳐다보기만 합니다.

아이는 5분 동안 이렇게 귀를 꼬집히는 체벌을 당했습니다.

귓불에는 벌겋게 멍이 들었고 목덜미에는 긁힌 자국이 선명합니다.

교사는 야외 활동을 하다가 다친 거라며 어머니를 속였습니다.

[인터뷰:피해 아이 어머니]
"귀를 잡았는데 어떻게 피멍이 드느냐 했더니, 그냥 귀여워서 잡았다고 했어요."

피해를 본 건 이 아이만이 아니었습니다.

CCTV 일주일 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아 8명이 더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가 책임지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이라 어머니는 더 황당합니다.

[인터뷰:피해 아이 어머니]
"국·공립은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대기도 굉장히 오래 해야 하고, 힘들게 보낸 곳인데 당연히 시립이라서 더 믿고 보낸 거고..."

해당 어린이집의 위탁 업체를 바꾸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피해 아이 어머니]
"저는 당연히 운영 주체도 뭔가 책임을 지고 불이익이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위탁 포기' 같은 경우는 자의적으로 물러나는 거죠."

현행법은 보육 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하고,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재위탁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영유아지원업체는 '위탁 취소' 처분을 받는 대신, 운영을 자진 포기하는 형식을 취해 제재를 피해갔다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기도는 영유아 위탁·운영 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인터뷰:경기도 보육정책과 관계자]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를 감사하고, 그 결과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 관련 부서하고 그에 따른 행정 재처분을 한다든지..."

민간 어린이집에 이어 국·공립 어린이집의 폭행까지 불거지면서, 보육 시설의 아동 학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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