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시끄럽게 통화한다며 고시원 옆방에 살던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선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 씨에게 맞아 숨진 이 모 씨에게 심장질환이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피해자가 숨진 것을 모두 가해자의 탓으로 돌리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해자 선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새벽 1시쯤, 서울 공덕동의 한 고시원에서 옆 방에 사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 피해자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재판부는 선 씨에게 맞아 숨진 이 모 씨에게 심장질환이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피해자가 숨진 것을 모두 가해자의 탓으로 돌리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해자 선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새벽 1시쯤, 서울 공덕동의 한 고시원에서 옆 방에 사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 피해자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