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치매노인 재혼 무효 판결

재력가 치매노인 재혼 무효 판결

2015.01.26. 오후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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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중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는 '특급추적' 시간입니다.오늘 추적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치매에 걸린 자산가 노인이 자신을 간병하던 비서와 재혼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인정하지 못하겠다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황혼이혼, 황혼재혼이 증가하면서 재산권을 둘러싼 다툼이 늘고 있는데요. 오늘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앵커]
네... 재판부는 자산가 노인이 중기 치매 상태로 추정된다며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는데요. 황혼 이혼과 재혼을 둘러싼 재산권 다툼 실태와 대응요령 이혼 전문 변호사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이번에 논란이 된 얘기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치매 노인 혼인무효 소송의 전말. 어떤 내용인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인터뷰]
건설업체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74살이신데 이분이 50세 여성을 2006년에 만나게 되는데 이때는 회장님이 결혼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회장과 비서 관계로 계속해서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이 회장님이 부인과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혼을 하자마자 비서 여자분하고 결혼 혼인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치매를 앓고 있었어요. 치매를 앓고 있었는데 혼인신고를 하니까 그 아들이 혼인이 무효라고 해서 법원에 소송을 해가지고 법원이 혼인무효소송에서 아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에는 이들의 혼인이 무효가 된 사건입니다.

[앵커]
아들이 혼인 무효 소송을 냈는데 그 이유는 재산 때문이었습니까?

[인터뷰]
명시적으로 재산 때문에 혼인 소송을 했다고는 안 하겠죠. 그런데 회장님 아무래도 재력가다 보니까 재산 문제도 있었겠고요. 또 가족들하고 회장님하고 또 그 여자분하고 왕래가 없었다고 합니다. 감정적인 문제도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보면 치매 선별 검사 당시 노 씨가 심각한 이해판단력 장애를 겪는 중기 치매 상태로 추정된다. 이런 근거를 들었는데요. 치매에 걸린 노인의 계약이나 서명 등이 모두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거는 아니고요. 주변에 치매에 걸리신 노인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다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느냐? 그렇다고 다 결혼도 못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의사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 인지능력이 있으면 법률상 계약도 가능하고 혼인신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중증의 치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정상적으로 의사능력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법률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법률 행위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원래 병이라는 게 초기, 중기를 구분하는 게 상당히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이게 또 하나의 논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인터뷰]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사건화가 되면 결국에는 정신 건강 전문의가 이제 감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치매 정도가 어디냐? 경증 같으면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만 정도가 심해서 중증 같은 경우에는 법률행위도 할 수 없고 혼인신고가 무효가 될 수밖에 없죠.

[앵커]
그렇군요. 우리 사회가 100세 사회가 되면서 황혼이혼, 황혼 재혼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재산권 분쟁도 크게 늘고 있다고요. 실태를 전해 주시죠.

[인터뷰]
이제 황혼이혼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 결혼 생활이 20년 이상 된 분들을 말하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50%의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혼재판에서 쟁점은 재산 문제입니다.

자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녀가 컸기 때문에 대부분 황혼이혼하는데 재혼 같은 경우에는 재산문제가 많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들이 두 번째 키워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앵커]
재산권 다툼 실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인터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분이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자분이 재혼 후에 상당히 재산이 증가가 됐어요. 40에서 50억 정도의 재산이 있었는데 이분이 재혼생활이 계속 불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혼을 결심하게 됐는데 나중에 이혼재판을 하다 보니까 그 재산이 다 자녀 앞으로 이미 빼돌린 겁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이혼 후 재산분할을 많이 받을 수 없었거든요. 이렇게 황혼재혼 같은 경우에는 남편과 자녀들과의 문제,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재산적인 문제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새어머니가 자신들보다 재산을 훨씬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반발도 많거든요. 그래서 황혼이혼과 재혼에서는 자녀들과 감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재산적인 갈등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앵커]
그래서 혼전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 내용으로 체결이 되는 것인가요?

[인터뷰]
우리가 미국 할리우드 배우들을 보면 혼전계약을 많이 했다고 뉴스에 보잖아요. 미국에서는 혼전계약을 하는데 워낙 이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앵커]
저희가 톰 크루즈와 케이티 홈즈의 사례도 준비를 해 봤는데요.

[인터뷰]
특히 재산이 많은 남자쪽에서 여자쪽에 이혼할 경우에 자신의 재산을 반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혼전계약을 많이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혼전계약이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요즘에 문의가 많으신데요.

민법에서는 부부재산계약이라고 해서 혼인 중 계약에 대해서는 혼인 중에 부부가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계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많은 판례가 없고요. 얼마 전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 혼인 전에 앞으로 이혼 후에도 재산분한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내용의 혼전계약은 무효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 판례가 하나 나왔고 왜냐하면 그런 거는 불공정하고 이혼재산분할이라는 것은 이혼 후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혼인 전에는 완전히 포기하는 계약은 무효이지만 혼인 중의 계약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합리성을 띠면 그 계약은 유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계속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마지막 키워드로 뽑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즘에 황혼재혼, 이혼이 많다 보니까 혼전계약의 법적효력이 어디까지 인정이 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인터뷰]
혼인 중에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유효성이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혼인 중 재산을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아니면 남편이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아내의 동의를 받는다, 그런 계약은 유효한데요.

혼인이 끝난 후에, 이혼 후에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판례도 말씀드렸지만.

[앵커]
혼전계약할 때랑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인터뷰]
마음이 변할 수 없으니까 완전히 불공정하나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무효지만 어느 정도 합리성을 띠는 유효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앵커]
보통 이혼에 적용되는 기본법하고 혼전계약하고 충돌이 되면 어느 게 우선됩니까?

[인터뷰]
일단 법이 우선하게 되죠. 아내도 한 푼도 못 가져간다, 이렇게 하면 무효지만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50%를 줘야 되는데 60%를 준다, 40%가 준다는 거는 그 합리성이 인정돼서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을 들어보니까 혼전계약서 자체도 이혼 때는 적용하는 데 제한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재산권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 다툼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뭘까요?

[인터뷰]
일단은 재혼할 때는 그 자녀들과의 갈등이 많기 때문에 미리 재산을 분배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배우 윤문식 씨 같은 경우에는 딸한테 미리 재산을 줬다고 해요. 재혼하기 전에.

그래서 재산을 미리 증여하면 자녀들과의 다툼도 없고 또 새어머니와의 재산 문제도 없기 때문에 혹시 재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녀들과 미리 합의를 해서 재산을 어느 정도 분배를 하는 것이 재산문제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통 재산문제라고 하면 물론 자녀들이 욕심을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본인이 받을 욕심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친엄마의 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감정적인 문제가 크게 불거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좀 사례라고 할까요? 그런 걸 잘 해결하는 경우를 본다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까?

[인터뷰]
자녀의 입장에서는 20년, 30년 동안 자기들의 진짜 어머니가 고생해서 만든 재산인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새어머니가 들어왔는데 2년, 3년 살았는데 자기보다 많이 가져간다. 당연히 감정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혼인신고하게 될 경우에는 상속분이 있거든요. 자녀들이 가져갈 상속분이 있고, 배우자가 가지고 갈 상속분이 있습니다. 민법상 1:1. 5거든요. 그 상속분대로 분배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는 재산분할방법이기 때문에 혹시 미리 재산을 줄 경우에도 이 상속분을 참조를 해서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랑에 눈 먼 아버지. 아버지, 상속에 눈 먼 자식들. 황혼 이혼과 재혼이 늘고 있는 가운데 새로 생긴 말이라고 합니다.

황혼이혼과 재혼이 늘면서 이로 인한 다툼도 증가하고 있는데 가족끼리의 다툼을 줄이기 위해서도 좀더 세밀한 법적 장치나 제도들이 마련이 됐으면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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