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70대, 50대 여비서와 혼인신고 무효

치매 70대, 50대 여비서와 혼인신고 무효

2015.01.26.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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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0대 치매 재력과와 혼인신고한 비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아버지가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의 50대 비서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 엄청난 재력가입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 결혼 무효다라고 소송을 냈는데 그랬더니 법원에서는 치매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혼인신고는 정상적인 판단에서 내려진 건 아니다라고 아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손 변호사님, 이거는 혼인신고를 했는데 치매를 앓고 있으면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무효다. 이렇게 해 줄 수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사실은 혼인이라는 게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성립되는 순간부터 상속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보호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노령의 재력가의 경우에는 사실은 가사도우미라든지 간병인과 이런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치매상태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언제나 혼인이 무효인 것은 아니고요. 당시 혼인신고를 할 때 그 의사가 과연 있었느냐. 정상적인 의사판단을 해서 혼인신고를 한 것이냐. 그 부분을 정확히 밝혀야 되는데... 글쎄요, 치매라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초기치매였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혼인 무효라고 판단되지는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앵커]
치매가 심했다고 보는군요.

[인터뷰]
그렇죠, 알츠하이머 중기 치매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이 됐고, 또한 당시에 혼인을 하려는 혼인신고를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밝혀진 거거든요. 이번 경우에는 글쎄요, 지금 소송 과정에서 증명을 함에 있어서 많은 증거들로써 당시에 치매를 앓고 있었다, 당연히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앵커]
일단 그래픽을 보시면 70대 노인과 혼인신고한 50대 여성 관계를 보면요. 2000년에 처음으로 만남을 했는데 70대 노인은 사업을 하는 재력가였고요. 이 여성은 횟집 직원입니다. 우연히 만났다가 마음에 들어서 2006년에 비서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만난 지 12년 만에 동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였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한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비서로서 산 거지 사실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까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증거를 아들측에서 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런 식의 소송이 되려면 아버지가 재력가여야 돼요. 재력가여야지 부인을 새로 맞음으로써 그것도 법률상 배우자가 됨으로서 상속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아시다시피 배우자는 자식보다도 1.5배를 더 가져갑니다.

그러다보니 이 자녀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법률상 배우자가 된 것을 용인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법원의 판결은 아까 우리 손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2년도에 혼인신고가 됐는데 이 70대 노인께서는 2011년부터 거의 중증이어서 기억력 계산능력 장애로 일반적인 장보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판결문에서 봤거든요.

그러다보니 이 정도면 혼인신고라는 정말 100% 순수하게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사실혼관계 주장도 했는데 같이 동거는 했지만 그 동거하는 집에 운전기사도 있었고 회사 임원 등이 같이 살았기 때문에 두 사람만의 어떤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등의 의미의 사실혼 관계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결을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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