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통진당, '정당해산 재심 청구' 논의

전 통진당, '정당해산 재심 청구' 논의

2015.01.25. 오후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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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당해산과 이석기 전 의원의 대법원 선고 등 옛 통합진보당을 둘러싼 판결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통진당 측이 헌재에 정당해산심판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재심이 신청되더라도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뷰: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언제든지 위헌적 목적을 피청구인의 정책으로 내걸어 곧바로 실현할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통진당 정당해산의 결정적 근거는 내란관련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여 뒤,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놓습니다.

[인터뷰:양승태, 대법원장]
"내란음모의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내란음모에 대한 두 기관의 판단이 엇갈렸다는 지적에, 전 통진당 측이 헌재에 정당해산심판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 통진당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당일 회의를 열어 재심 청구 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최고 법원인 헌재 결정에 불복 절차는 없지만, 정당해산심판 재심 청구는 허용될 수 있다는 한국공법학회 연구 보고서가 근거입니다.

지난 2004년 헌재 용역으로 작성한 보고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는 정당해산심판에서, 판단 오류가 있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재심이 허용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는 분석입니다.

명문규정이 없는데다 헌재와 대법의 판결을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린 것처럼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헌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정당 해산 여부를 판단한 것이고, 대법원은 혐의 인정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를 판단했다는 겁니다.

또 정당해산과 내란죄라는 서로 다른 판단의 대상이 됐던 만큼 같은 결론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견해여서 재심이 신청되더라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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