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에 앙심' 청부살해한 피아니스트 중형 선고

'전 남편에 앙심' 청부살해한 피아니스트 중형 선고

2015.01.25. 오후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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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남편에게 앙심을 품고 청부살해한 피아니스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피아니스트는 자신의 외도와 거짓말로 남편과 헤어졌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자신의 치부까지 가족에게 말하자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피아니스트 이 모 씨는 촉망받던 공연예술가 채 모 씨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외도와 잦은 거짓말, 다른 남자와의 동거, 거기에 남편 채 씨 돈까지 몰래 쓴것이 드러나면서 1년도 안돼 파경을 맞게 됐습니다.

이후 이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70만 원의 위자료까지 매달 채 씨에게 지급해야 하는데다, 채 씨가 자신의 친오빠를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따진 사실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었습니다.

이 씨는 인터넷으로 알게된 심부름센터 일당을 시켜 지난 2014년 1월 채씨를 유인해 납치했습니다.

일당은 채씨를 경북 안동의 빈집으로 데려가 감금하고 채씨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뺏으려 계획지만,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렸을 때 채씨가 달아나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

심부름센터 일당과 이 씨는 각각 강도살인과 강도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살인 주범에게는 징역 25년이 이 씨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더 큰 책임을 물어 형을 징역 13년으로 높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채 씨를 실명시켜 줄 수 있는지를 물었고 심부름센터 직원이 '그 정도 다치면 죽을 수도 있다'고 답한 정황을 보면 채 씨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씨는 채 씨 사망에 가장 근원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으로 원심의 형은 가볍다'며 이 씨에 대한 형을 늘렸습니다.

법원은 '이 씨의 잔인한 범행으로 유족들은 헤아릴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것도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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