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CCTV 첫 공개...쟁점은 '항로'

'땅콩 회항' CCTV 첫 공개...쟁점은 '항로'

2015.01.20. 오후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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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핵심 쟁점인 항로 변경 혐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당시 공항 CCTV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뉴욕 JFK 공항에 설치된 CCTV 화면인데요, 함께 보시죠.

조현아 전 부사장이 탑승한 대한항공 A380 여객기가 이륙을 위해 토잉카에 이끌려 뒤로 가고 있는데요.

약 20초 동안 17m를 후진하다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여객기는 이후 3분 정도 그대로 서있다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옵니다.

또, 비행기가 제자리에 다다를 즈음 조종석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여객기 내부를 두리번 거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바로 이 3분 동안, '기내 땅콩 서비스'를 둘러싸고 그야말로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검찰은 비행기 문이 닫히고 출발하는 순간부터 이미 항로에 들어선 것으로 봐야 한다며 조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당시 비행기가 활주로가 아닌 주기장을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라 '항로' 진입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항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를 놓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 현재 항공보안법상 '운항중'이라는 규정은 있지만 '항로'의 규정은 명확치 않습니다.

[인터뷰:박지훈, 변호사]
"사실 항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있습니다. 국제법상으로는 공중해를 항로로 봅니다. 이른바 비행기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많이 해석한다 하더라도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돼야지 항로로 보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법상으로 '운항중'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운항중'은 이제 비행기 문이 닫히고 문이 열릴 때까지. '운항중'이라는 건 정의가 있지만 항로의 정의는 사실 없거든요."

'운항 중에 위계를 이용해 항로를 변경했다',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적용한 혐의인데요.

국제법상 '항로'의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전대미문의 회항 사건이어서 적절한 판례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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