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직업 묻자 "무직입니다" 대답

조현아, 직업 묻자 "무직입니다" 대답

2015.01.20. 오전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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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땅콩현아에서 무직현아로 어떤 얘기냐 하면 어제법원에 조현아 씨가 갔는데요. 직업이 뭐냐는 판사의 질문에 무직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방어권은 누구나 있기 때문에 잘못은 뉘우치지만 약간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재판부에서는 아버지 조양호 회장의 출석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다른 문제 볼까요? 어린이집 문제가 지금 되고 있죠.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 다른 지역도 있는데 어린이 1명당 219만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린이집도 권리금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많을수록 당연히 수입이 높기 때문에 권리금이 있는데 평균을 내봤더니 어린이 1명당 219만원의 가치가 있어서 어린이집을 사고팔 때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권리금을 주고 받는다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전국민적인 프로그램이죠. 전국노래자랑이 있는데 국회에서 전국노래자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사실지난해도 한번 하려고 했다가 세월호 참사 때문에 취소가 됐는데올해 다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찬성하는 의견은 친숙한 국회를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품격이 떨어진다.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이 주제가 있는데 여기서 짧게 한가지만 얘기해 보죠. 재판부에서 조양호 회장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인터뷰]
다른 게 아니라 박창진 사무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조현아 씨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양형을 하려면 다른 것보다도 재판부에서 봤을 때 박창진 사무장이 앞으로 대한항공에 복구해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을지 어쩔지 여부에 대해서 그렇다면 피의자와 어느 정도 합의가 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앞으로 살 길을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책임져 줄 거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직권으로 조양호 회장을 부른 겁니다.

[앵커]
조현아 전 부사장이 무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합의여부를 물어보기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한항공의 소유는 조양호 회장 소유다.

[인터뷰]

그렇죠. 실질적으로 조양호 회장이고 그걸 재판부도 인정한 거고 조현아 씨가 무직이라고 했지만 저 사람이 언제까지 무직, 말도 안 되고. 저건 지금 당장 타이틀은 없다 라는 의미의 무직이니까.

[인터뷰]
재판부가 조현아 씨나 조양호 씨가 박상진 사무장에게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을 거라는 걸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형을 할 때, 감경을 할 때 정말 반성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태도는 어떤지 이런 걸 보는 건데지금 고개 푹 숙이고 반성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직접 조양호 회장을 부르는 이례적인 것을 해서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서 어떤 처우를 할 것인지,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는 확인을 법원에서 받겠다는 거죠.

[앵커]
실제 최고 책임자한테 딸의 양형을 줄이고 싶으면 박창진 사무장의 정년을 보장하라, 불이익 주지 마라 이런 얘기가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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