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파밍 사기...은행도 책임있다!

인터넷 파밍 사기...은행도 책임있다!

2015.01.15. 오후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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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짜 금융기관 인터넷 주소가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 한 번쯤 받아보셨을 겁니다.

파밍이라고 불리는 금융 사기인데요.

파밍 사기 피해자들이 은행의 관리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윤현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허 모 씨는 지난 2013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기 위해 금융기관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하지만 진짜인줄 알고 접속했던 사이트는 가짜, 이른바 '파밍 사이트'였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사이트에서 보안 관련 확인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에 속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까지 입력했습니다.

파밍 사기꾼들은 빼낸 이 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피해자들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허 모 씨 등 피해자 30여 명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뱅킹 파밍 사기로 적게는 천만 원, 많게는 1억 원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범인이 공인인증서를 위조하는 것을 방치한 은행의 책임도 있다며 시중은행 10곳을 상대로 10억 원대 소송을 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은행에도 많게는 20%의 책임이 있다며 1억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처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인이 이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빼내 공인인증서를 위조한 것인 만큼 관련 법에 따라 은행의 배상책임도 일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 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 정도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은행의 책임은 최대 20%로 제한했습니다.

다만, 유인 문자나 전화 없이 허위 사이트에 접속해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노출시킨 원고 3명에 대해서는 은행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이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이른바 파밍 사기 사건의 경우 사고 발생에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은행에게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농협은행과 신한, 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미흡한 고객 보안 관리로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면서, 은행의 보안망 관리도 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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