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가석방'은 원칙대로 처리"

"'기업인 가석방'은 원칙대로 처리"

2014.12.27. 오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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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에서 제기된 경제인 가석방 의견에 대해 법무부는 '요건이 갖춰지면 누구나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가석방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흐름인데요.

누가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지 김경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대통령이 하는 특별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권한입니다.

법무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매달 하순 심사를 열어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대상 요건은 형이 확정된 기결수 가운데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3분의 1 이상 채운 수형자입니다.

기준대로라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 기업인은 먼저 최태원 SK그룹 회장입니다.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로 지난해 1월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23개월간 수감돼 가석방 요건을 채운 상태입니다.

재벌 총수 최장 수감기간을 경신한 데다, 둘째 딸의 해군 임관 소식으로 대국민 이미지도 긍정적인 편이어서, SK측도 조심스럽게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최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도 기업어음 사기발행 혐의로 수감 중인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도 가석방 요건을 갖췄습니다.

대법원에서 아직 사건이 계류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가석방 대상이 아닙니다.

가석방에 대해 법무부는 요건에 맞으면 누구나 가석방자가 될 수 있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인터뷰:황교안, 법무부장관 (지난 24일)]
"경제인이라고 해서 가석방 안된다, 그렇게 말 할 수는 없다. 누구든지 요건에 맞으면 가석방할 수 있고요건에 안 맞으면 가석방 안 하는 겁니다."

이에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원칙에 맞는다면 기업인 가석방자가 내년 쯤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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