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유·무죄 놓고 논란...'기준 모호'

철도파업 유·무죄 놓고 논란...'기준 모호'

2014.12.23. 오전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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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장기 철도파업을 벌인 철도노조 집행부 4명이 어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철도파업 참여자를 업무방해로 본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다며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준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열어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임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대법원은 파업 목적이 불법이더라도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줬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례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노조가 파업 시점만 미리 예고했다면, 이른바'전격적인 파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은 '전격성'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했습니다.

지난 2009년 철도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의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불법을 감수하면서 '전격적'으로 파업할 것이라 예측하기 어려웠고, 파업으로 인해 손해가 컸다며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이후 넉달 뒤 이번에는 하급심에서 지난해 철도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을 무죄로 판결하면서 대법원과 상충되는 판단을 냈습니다.

파업 전에 필수유지 업무 인력 명단을 사측에 통보했고, 이에 따라 사전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죄가 확정된 2009년 파업과 비교해 파업 기간이 길고 손해도 훨씬 컸을 뿐 아니라 사측이 불법 파업에 돌입하리라는 예측도 어려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파업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안별로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평가하는 시각도 달라질 수 있다며, 판례가 한 번 바뀌면 틀이 잡히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에서 다시 전원합의체를 열어 '전격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항소심에서 또 다시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새 기준이 나올 때까지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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