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 상습 출입한 경찰관...'정직 처분 정당'

'키스방' 상습 출입한 경찰관...'정직 처분 정당'

2014.12.23. 오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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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을 상습적으로 출입한 경찰 간부에 대한 정직 처분은 장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 모 경감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김 경감에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사 성행위업소 등으로 변질돼 운영되는 키스방이 많아 이를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키스방을 수십 차례 방문했고, 감찰이 시작되자 업주들의 입단속까지 시도했다'며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경감은 지난 2012년부터 1년여 간 키스방을 30여 차례 방문하며 접대여성을 때리는 등 변태적 언행을 하고, 인터넷 카페에 5백 차례 이상 후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다 동료 경찰의 단속에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3개월로 징계수위가 낮아졌지만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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