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에 소송 실효성은 '의문'

헌재 결정에 소송 실효성은 '의문'

2014.12.23. 오전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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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통합진보당 측이 국회의원직을 박탈한 헌재 결정에 대해 조만간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 통합진보당은 헌재가 법 규정에도 없는 소속 국회의원직까지 박탈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
"헌법재판소의 자격상실 결정으로 공무담임권을 위법 부당하게 침해당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만간 법리 검토를 통한 법적 대응을 제기할 것을 밝힙니다."

이들은 행정법원에 헌재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낸다는 사실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먼저 행정법원은 행정청 처분의 위법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행정청이 아닌 헌법재판소 결정은 애당초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헌재가 의원직 상실 결정의 근거로 든 선거법을 대상으로 소송을 낼 수 있지만, 현행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는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통해 가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 소관, 결국 헌재 결정으로 인한 문제를 다시 헌재로 가져가는 셈이어서 소송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또 나옵니다.

무엇보다 최고 헌법기관이 결론을 낸 사안을 가지고 지방 행정법원이 위법성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사법체계를 흔드는 일이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행정법원 관계자도 '헌재 결정은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게 돼 있고, 지방 행정법원이 헌재 결정을 뒤집는 것도 모순'이라며 '소송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헌재 결정에 대한 전 통진당 측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고, 본안 소송을 각하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전 통진당 의원들도 법적 대응을 천명했지만, 각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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