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기 철도파업' 노조 집행부 전원 무죄 선고

'최장기 철도파업' 노조 집행부 전원 무죄 선고

2014.12.22. 오후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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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최장기 철도파업을 벌였다가 코레일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철도노조 전 집행부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철도파업으로 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철도노조 전 위원장과 집행부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파업 이전부터 철도노조가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투쟁 방침을 세웠고, 코레일도 이를 알고 있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전격적인 파업 행위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철도노조가 파업 기간에도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원을 투입했던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는 철도 민영화를 철회하라며 지난해 말, 22일에 걸친 최장기 철도파업을 주도했다가 코레일의 수송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어 검찰은 지난 11월 결심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김 전 위원장과 철도노조 집행부 3명에게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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