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자회사, 직원에게 '상품권 강매' 논란

CJ 자회사, 직원에게 '상품권 강매' 논란

2014.12.22. 오전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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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과 뒷 얘기 들어보는 동분서주 시간, 오늘은 김대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앵커]

대기업 계열사가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강매한다, 이런 취재를 해서 오늘 아침부터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어느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CJ에 자회사죠, CJ푸드빌입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푸드업체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 회사 안에 투썸 본부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투썸플레이스라고 있죠.

유명한 커피체인점인데 이 커피체인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연말을 맞아서 투썸플레이스의 상품권을 부서직원 200여 명에게 사게 해서 논란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앵커]

왜 사도록 했습니까?

[기자]

연말이기 때문에 지인들에게 선물도 하고 그리고 또 싼값에 많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런 취지였죠.

매출을 올리게 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도 있다고 했는데.

[앵커]

그러니까 싸게 판단 말이죠?

[기자]

네, 그렇죠.

[앵커]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왜 문제가 된다고 하신 거죠?

공문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기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강제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면 직급에 따라서 할당량을 줬거든요.

임원은 15장, 또 본부 직원은 10장 또 직영매장의 매니저급 이상은 5장 이렇게 상품권을 사게 했습니다.

[앵커]

할당량을 정해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저 공문은 누가 누구에게 보낸 공문입니까?

[기자]

이게 투썸 본부에서 직원들에게 보낸 공문이거든요.

[앵커]

본사에서 각 영업점 에게 보냈고, 이 내용은 사실상 상품권 구매를 할당을 해줬네요.

[기자]

이게 한 장에 3만원씩 하는 상품권이에요.

직원 할인을 받으면 35% 할인이 돼서 2만원 정도 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금액과 함께 적혀있는 걸 보면 이게 최소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은 사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 장을 보고 계신데 지금 보시면 구매자 본인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CJ원카드라고 포인트카드가 있거든요.

이걸 구매를 할 때 거기에 포인트를 적립해서 본인인증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구매 후에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해서 누가 구매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앵커]

누가 얼마치 샀는지 본사에서 확인이 가능하게 만들었군요.

사실상 강요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조계 자문을 구해봤는데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보면 회사는 자사 직원들에게 자사의 물품을 사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실제로 과거 일부 제화업체에서는 비슷한 문제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사 상품권을 직원들에게 할당을 하고 판매하게 했다가 과징금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를 내게 했던 건데요.

당시 직원들이 그 할당받은 상품권을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판매를 했다가 조치를 받게 됐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 바로 강요죄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인데, 아까 공문에서 보셨던 것처럼 누가 얼마를 샀는지 또 공유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영수증을 제출하게 했고요.

이런 부분을 보면 혹시라도 내가 안 샀을 경우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불안을 통해서 구매를 사실상 강요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강요죄에 해당한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앵커]

상품권을 사야 되는 직원들의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김대근 기자가 이번 사건을 취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CJ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일단 처음에 CJ 푸드빌 쪽에 접촉을 했을 때 대기업인데 이런 식의 강매를 하겠느냐, 이렇게 부정을 했거든요.

[앵커]

모를 수도 있군요?

[기자]

홍보팀에서 이런 입장이 나왔던 것인데 하지만 알아보니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더라, 투썸본부에서 이런 공문을 냈고 직원들에게 구매를 하게 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인정했고 하지만 직원들의 불만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강제성은 없었다는 그런 메일을 직원들에게 다시 보냈다, 구매할 경우에 취소를 해도 된다, 이런 메일을 보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메일을 보낸 시점이 구매 마감일이 지난 17일이었는데 그 전날인 16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구매취소자는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누가 샀는지 공유하겠다, 이런 강매분위기를 만들어놓은 뒤였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조치였는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입니다.

[앵커]

김대근 기자, 오늘 나가는 리포트 보니까 직원들 인터뷰가 하나도 없던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요.

직원분들에게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하지만 선뜻 인터뷰를 한다더가이런 부분이 부담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찾아나섰습니다.

투썸플레이스 직영점을 제가 직접 다녀봤는데 하지만 직영점의 경우에는 저와 접촉을 하고 얘기만 한 경우에도 바로 전화를 통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보는 눈도 많다 보니 직접 그런 인터뷰라든가 이런 부분은 취재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까 보여드렸던 구매를 강요했던 공문이 있었고 그리고 CJ 푸드빌쪽에서도 문제를 인정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대한항공 땅콩회황 사건에서도 그렇지만 어쨌든 회사와 관련된 일들은 위에다 무조건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 고발이나 외부 언론의 관심, 취재가 사실상 힘든 그런 구조가 된 것 같아요.

이번에도 뼈저리게 느꼈을 텐데 앞으로 어떤 것을 추가로 취재를 하실 예정입니까?

[기자]

아무래도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부당한 지시를 받을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일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부당한 관행이고 또 법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지시를 받고 또 오히려 부당한 지시를 하면서 직원에게 눈치를 주는 그런 분위기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문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앞으로 추가 취재를 할 생각입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물어보죠.

보통 A업체, B업체 했는데 실명을 보도한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커피전문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외식업계 유명한 업체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기로 결정했고 만약에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의미가 많이 없을 것 같아서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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