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부당 소송"..."지방의원직 박탈도 검토"

"의원직 상실 부당 소송"..."지방의원직 박탈도 검토"

2014.12.21. 오후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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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전 의원 5명이 의원직까지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통진당 지방의원 30여 명의 의원직도 박탈할 수 있는지 검토한 뒤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어서 양측의 법정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의원직도 함께 상실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정당 해산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진당 전 의원 5명은 이같은 법률상 근거 규정도 없는 의원직 상실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5명은 권한이 없는 헌법재판소의 자격상실 결정으로 공무담임권을 위법 부당하게 침해당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만간 법리 검토를 통한 법적 대응을 제기할 것을 밝힙니다."

정당해산심판의 승자인 법무부도 서른 명이 넘는 통진당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이 가능한지 검토하며 법적인 추가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통진당 소속이었던 지방의원 37명 가운데 지역구 의원은 31명, 비례대표 의원들은 6명으로 비례대표 의원들은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역구 의원의 경우 관련 법 규정이 없어 당분간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정점식, 검사장·정부 측 대리인단대표]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검토해서 추가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기초의원 부분) 그것에 대해서 법무부 차원에서는 대응할 것이라는 기본 입장입니다."

정당해산 심판의 승자와 패자 모두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면서 정부와 통진당 측의 2라운드 법정 공방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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